2억원 투자해야…만기형 채권ETF 허용(종합) | 연합뉴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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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펀드 내려면 운용사도 2억원 투자해야…만기형 채권ETF 허용(종합)

여의도 증권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앞으로 새로 공모펀드를 설정하려면 자산운용사도 고유재산 2억원 이상 펀드에 함께 묻어놔야 한다.

만기가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는 2억원 투자해야…만기형 채권ETF 허용(종합) | 연합뉴스 새로운 공모펀드들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관련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도 26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2억원 투자해야…만기형 채권ETF 허용(종합) | 연합뉴스 법규는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고유재산 2억원 이상을 함께 투자(시딩투자)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운용사가 펀드를 남발하지 않고 자산운용을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하도록 유인 설계를 한 것이다.

책임감 있는 운용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체계도 도입한다.

정기적으로 기준지표(벤치마크) 대비 펀드운용 성과를 측정, 성과가 벤치마크를 웃돌면 보수를 가산해 받고 벤치마크를 밑돌면 보수를 낮춰 받는 대칭형 성과보수 구조다.

금융위는 최소 규제 수준(2억원) 이상의 '시드머니'를 투자하거나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채택한 펀드에 대해선 소규모펀드 산정기준 완화 등 규제상 인센티브가 부여할 방침이다.

설정 1년이 지났지만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는 정리를 촉진한다.

각 운용사는 소규모펀드 비율이 5%를 넘는 경우 신규 펀드 출시가 제한된다.

판매사엔 펀드 판매 시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통상 투자기간이 길면 판매수수료를 선취하는 대신 운용보수가 낮은 펀드 클래스(A·Ae 등)가 유리하고, 단기 투자 땐 선취 수수료가 없는 클래스(C·Ce 등)가 유리하다.

판매사는 투자자의 예상 투자기간을 확인하고 비용이 가장 저렴한 순서대로 수수료 수취 방식(클래스)을 안내해야 한다.

펀드의 투자전략 변경 절차는 간소화된다. 이전에는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만 투자전략 수정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장기 비활동 펀드 및 투자자산 등 변경이 예정된 펀드는 수익자(주주) 의견수렴 및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을 바꿀 수 있다.

환매금지형 펀드 또는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하는 외국 펀드에 적용되는 신규 투자자 및 일반 투자자 진입 규제는 완화된다.

ETF 대비 불리한 인덱스펀드 운용 규제도 합리화한다. 코스피200 등 시장대표지수의 성과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의 경우 대표지수 내에서 계열회사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까지는 계열회사 종목을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유사한 인덱스형 ETF의 경우 이미 2020년 3월부터 지수 내 계열회사 편입 비중 제한(최대 30%) 규제를 완화해 적용해왔다.

[금융위원회 제공]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공모펀드도 도입된다.

우선 존속 기한(만기)이 설정된 채권형 ETF 설정이 허용된다.

채권은 특성상 만기가 존재하지만, 채권형 ETF는 존속 기한을 두지 않아 만기 보유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만기가 존재하는 채권의 특성을 살리면서 분산투자 및 실시간 거래 편의라는 ETF의 강점을 결합한 자산관리 상품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중국·홍콩·싱가폴 포함)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 MMF도 허용된다. 다만, 단일 외화통화로 된 상품만 출시가 가능하다.

여유 외화자금이 상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의 외화자금 운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처다.

주식형 ETF에만 허용되던 100% 재간접 펀드 범위를 확대, 일정 요건(30종목 분산요건 등)을 갖춘 경우 채권형 ETF를 100% 편입할 수 있는 재간접 공모펀드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 상장된 검증된 채권형 ETF를 피투자펀드로 100% 편입하는 채권형 공모펀드나 ETF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2억원 투자해야…만기형 채권ETF 허용(종합) | 연합뉴스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으로 구성되는 혼합형 ETF는 기초지수의 자산 구성을 주식, 채권 등 유형 구분 없이 총 10종 이상 종목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주식과 채권 각각 10종 이상 종목으로 구성해야 했다.

금융위는 "공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산형성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외환 위험 유형

[팍스넷뉴스 공도윤 기자]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자산운용업계는 실질적인 지원은 '세제혜택'과 같이 투자자가 피부로 느낄수 있는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신규 펀드 설정시 운용사의 자기자본 투자, 성과연동형 보수제 시행,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등의 세부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오랜기간 성장 정체에 빠진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고심 끝에 내놓은 방안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억원 투자해야…만기형 채권ETF 허용(종합) | 연합뉴스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모펀드 규모는 2010년 198조원, 2015년 213조원, 2019년 242조원, 2020년 274조원 수준으로 몇 년간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모펀드 전체 규모에서 MMF를 제외하면 규모는 더욱 줄어 2010년 133조원, 2015년 127조원, 2019년 168조원 2020년 172조원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초 금융위원회는 시장 조사를 통해 공모펀드 성장정체 원인을 공모펀드 운용성과 부실, 판매채널에 대한 신뢰저하, 상품 다양성 부족 등으로 분석하고, 펀드운용 책임성·효율성 강화, 판매보수 정비안 등을 제도 개선안에 담았다.

특히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는 다양한 상품 도입을 신규 허용했다. ▲외화MMF 도입 ▲존속기한 있는 채권형ETF 허용 ▲혼합형ETF의 지수구성 자율성 확대 등에 대해서는 운용업계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다.

개별 상품별로 보면, OECD회원국(중국, 홍콩, 싱가포르 포함)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MMF가 허용된다. 수출기업의 외화자금 운용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단일 외화통화로된 상품만 출시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존속기한(만기)이 설정된 채권형ETF 설정을 허용했다. 채권 만기 보유 투자 수요와 원리금 상환을 통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 채권 등 자산 유형 구분없이 10종 이상의 종목으로 혼합형ETF지수 구성도 가능하다. 기존 혼합형ETF는 주식과 채권별로 각각 10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주식이나 채권의 구분 없이 총 10종 이상의 종목으로 혼합형ETF를 구성하도록 개선했다.

주식형 ETF에만 허용되던 100% 재간접 펀드 범위가 확대되는 점도 눈에 띈다. 일정 요건(30종목 분산요건 등)을 갖춘 경우 채권형 ETF를 100% 편입할 수 있는 재간접 공모펀드를 만들 수 있다. 해외에 상장된 채권형 ETF를 피투자펀드로 100% 편입하는 채권형 공모펀드나 ETF도 출시 가능하다.

다만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공모펀드는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해야 하는 상품인 반면 ETF는 매일 매매가 가능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담기는 투자자산이나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며 "혼합형ETF나 만기설정형 채권ETF 상품 출시가 ETF 본연의 상품 특성에 맞는지, 투자자의 니즈에 맞는 상품인지 운용사 스스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다양한 상품 출시가 가능해진 점은 분명히 긍정적이나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공모펀드로의 투자자 유입을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인지, 공모펀드 활성화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지원책인지에 대해서는 운용업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공모펀드 정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운용사들은 ETF 출시, TDF 출시로 돌파구를 찾아내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ETF 출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점은 환영할 부분이지만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공모펀드 부흥을 위해서는 장기투자를 통한 성공경험이 필요한데 현재의 여건으로는 장기투자 문화 형성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투자대상이 다양해 지고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자 하는 니즈가 높아지며 간접투자보다는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으며, 장기투자보다는 단기투자로 수익률을 높이는 행태가 늘고 있다"며 "세제혜택처럼 장기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이 있어야 공모펀드 투자로 인한 성공투자 경험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체' 공모펀드, 시딩투자 의무화로 운용책임 높인다

성과연동해 보수…2억 이상 시딩투자에 인센티브
폐쇄형도 신규 진입허용…만기 채권형ETF 허용

정체 상태인 공모펀드 시장에 금융당국은 단비를 내릴 수 있을까. 앞으로는 공모펀드 운용보수가 수익률에 연동된다. 초과성과를 내면 운용보수를 가산해 지급하고, 저성과 때는 보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시딩투자(고유재산투자)는 의무화된다. 운용에 대한 책임을 높이기 위해 시딩금액이 많으면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정체된 공모펀드 시장, 성과연동 우선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1월 금융위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놓은 지 1년반여 만이다.

그간 우리나라 공모펀드 시장은 정체되는 흐름을 보여왔다. 공모펀드 설정금액만해도 머니마켓펀드(MMF)와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하면 2010년 127조원에서 △2015년 114조원 △2019년 119조원 △2021년 117조원 등 감소세를 보였다.

금융위는 이에 공모펀드에 2억원 투자해야…만기형 채권ETF 허용(종합) | 연합뉴스 2억원 투자해야…만기형 채권ETF 허용(종합) | 연합뉴스 대한 투자자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시행령 및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먼저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도입은 자산운용사의 운용 책임성 제고가 목적이다. 이는 펀드 운용에서 분·반기별로 기준지표(벤치마크) 대비 펀드운용 성과를 측정하고 보수를 대칭적(+, -)으로 산정·수취하는 구조다.

이를 채택한 펀드에는 인센티브가 있다. 먼저 자산운용 비율 규제(투자자산별 투자한도) 위반 준수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한다. 현재 1년인 소규모 펀드 산정 기한도 2년까지 유예한다.

자산운용사의 시딩투자금액은 앞으로 2억원 이상이 의무다. 아울러 시딩투자 금액이 운용사 자기자본의 1% 이상인 펀드는 운용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보고 역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마찬가지로 투자자산별 투자한도 위반 준수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소규모 펀드 산정 기한도 2년으로 확대한다.

이사회 결의로도 펀드 전략 변경 가능

투자전략 변경절차도 간소화된다. 또한 환매금지형(폐쇄형) 펀드의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규투자자 진입이 가능해진다. 운용 효율성과 투자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그간 펀드 투자전략 등은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만 바꿀 수 있었다. 때문에 장기간 펀드 운용이 저조해져도 투자전략을 변경하는 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10년 이상된 펀드로 최근 3년간 일평균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일 때 주주 의견수렴 및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을 바꿀 수 있다. 증권펀드에서 부동산펀드나 특별자산펀드로 변경하는 경우로 투자자산변경 또는 폐쇄형펀드로의 전환이 펀드 설정 때에도 집합투자규약 등에 기반영해 변경이 가능하다.

환매금지형 펀드, 그리고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하는 외국 펀드에 적용되는 신규·일반투자자 진입 규제도 완화된다. 먼저 환매금지형 펀드는 기존 투자자에게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했지만, 실권(失權)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투자자에게 판매가 2억원 투자해야…만기형 채권ETF 허용(종합) | 연합뉴스 허용된다.

또한 기존 투자자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를 일반투자자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게 해, 외국펀드의 투자자 접근성이 제고된다.

코스피200 등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의 경우 지수내 계열회사 비중까지 계열회사 편입 가능 범위가 넓어진다. 앞서 인덱스펀드가 추종하는 지수내 계열회사 편입 비중은 최대 30%였다. 이에 일부 인덱스펀드는 지수 구성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외화MMF·만기 있는 채권형ETF 설정 허용

투자수요가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외화MMF와 만기가 있는 채권형ETF 등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도 도입된다.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중국, 홍콩, 싱가포르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MMF가 허용된다. 다만 단일통화 기준이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여유 외화자금이 상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의 외화자금 운용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혼합형ETF는 기초지수 자산유형에 구분없이 총 10종 이상이면 허용된다. 그간 혼합형ETF는 주식과 채권별로 '각각' 10종 이상 구성이 의무였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채권형ETF에는 만기 설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만기가 존재하는 채권의 특성과 분산투자라는 ETF의 강점을 결합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추석 선물이 배송됐습니다” 명절 문자사기 주의보

/금융감독원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과 금융 지원 안내 등을 사칭한 스미싱의 증가가 예상되면서 이용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스미싱 발생 추세에서 매년 명절 기간(1·2·9월)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 건수의 42.2%에 달했고,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전체의 50%가 넘었다고 31일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 중 하나다.

스미싱의 대부분은 택배사칭 유형(94.7%)이었다. 명절기간 동안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특징을 악용해 택배를 사칭하는 스미싱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기관을 사칭(4.3%)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정기 건강검진 예약,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등 마치 공공서비스인 것처럼 위장한 스미싱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신청 등 정부기관 사칭 문자 발송을 통해 개인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 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등 새로운 스미싱 유형도 나타나고 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늘고 있다. 긴급 상황의 경우 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도난·분실, 사고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원격제어 앱이 설치되어 제어권을 넘겨주는 경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문자사기(스미싱·메신저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ㆍ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을 것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할 것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할 것 ▲본인인증·재난지원금·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을 것▲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2억원 투자해야…만기형 채권ETF 허용(종합) | 연합뉴스 2억원 투자해야…만기형 채권ETF 허용(종합) | 연합뉴스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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