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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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의 컨텐츠 계약서 검토 받아보고 싶습니다.

전 강사이고 콘텐츠 제작사와 강의 콘텐츠 제작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각 조항이 사측의 리스크 책정에만 치중돼 있는 듯해 전체적으로 조항이 균형적이고 합당한지 검토 받아보고 싶습니다. 계약서의 성격은 지식거래 계약서이고,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총 9장입니다. 아울러 플랫폼과 콘텐츠 제공자 사이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에 따라 계약 항목의 추가 수정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체크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해결 방향

- 특허권 양도(노하우 등 기술이전 여부), 상표권 전용(통상)실시권,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의 지식재산권 조항 검토 - 독소 조항 및 위험부담 문제 등 검토 -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계약서 수정 및 보완

유사 경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05월 05일 답변 작성됨

상담사례 2 건 이 있습니다

김정욱 변호사는 이 상담에 가까운
상담사례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2022년 05월 에 작성된 정보입니다.
본인 책임하에 적법성 유용성을 고려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2022년 05월 에 작성된 정보입니다.
본인 책임하에 적법성 유용성을 고려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강사이고 콘텐츠 제작사와 강의 콘텐츠 제작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각 조항이 사측의 리스크 책정에만 치중돼 있는 듯해 전체적으로 조항이 균형적이고 합당한지 검토 받아보고 싶습니다. 계약서의 성격은 지식거래 계약서이고, 총 9장입니다. 아울러 플랫폼과 콘텐츠 제공자 사이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에 따라 계약 항목의 추가 수정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체크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컨텐츠 제휴, 컨텐츠 콜라보레이션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초안은 확정되었고, 외국계 회사인 상대방 기업에서 수정 요청하는 사안이 있어 이 부분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지 검토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초빙 강사를 모셔 온라인 강의와 실시간 카톡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이트 동업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을 위해 계약서 검토를 원합니다.

국가 및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는 거래 계약서이고, 분량은 10장 미만입니다. 계약서 초안을 가지고 있고 전반적인 법적 검토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입니다. A엔터테인먼트와 3개월 동안 6건의 콘텐츠 영상물을 제작하는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동업해지 계약서 작성 혹은 작성된 계약서 검토에 대해서 의뢰하고 싶습니다.동업자 포함 2인의 소기업입니다. 채무 분배, 일을 이어갈 나머지 1명의 영업권 등이 문제됩니다. 정리할 재산은 따로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 기업에 자금 투자(대여) 하려고 하는데 관련해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변호사님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인데 관련 경험 있으신 변호사님의 도움받고 싶습니다. 비용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골프연습장 매매계약서 계약서를 검토받고 싶습니다. 매수인 측에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주었는데 금액이 큰데 중개인이 끼어있지않은 상태여서 불안합니다.

플랫폼 서비스 이용에 관한 내용 및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내용에 대해 검토받고 싶습니다. 소비자, 공급자용 계약서에 혹시 회사 측에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이나 불법적인 조항이 있는지 검토 받고 싶습니다. 또한 필수 사항인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받고 싶습니다.

계약서 초안은 3장 이내로 작성한 상태이며, 해당 초안은 동종업계(전기이륜차, 전기차) 계약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서의 단어 및 표현에 애매한 부분이 있지는 않을지, 불공정약관이 있지는 않을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없는지 검토받고자 합니다. 계약기간, 납기 설정 및 미준수 시 효과에 관한 조항, 계약 위반 시 제재 조항, 계약 해제/해지 시 원상회복, 위약금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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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대두

요약 □ 유니콘기업의 등장으로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상장되기 전 단계인 비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증가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란 2020년 4월에 지정된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중 하나로 온라인 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가장 대표적인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으로는 ‘서울거래 비상장’과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있음
□ 4월초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정이 투자자보호 조치 강화를 조건으로 연장되면서 7월1일부터 비상장기업의 등록요건이 강화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거래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
□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거래 플랫폼의 활성화 및 증권사들의 비상장기업 분석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거래위험 축소 및 관련 정보 접근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으나 주식의 시세조종을 위해 중개업체들이 공매수 또는 공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우려도 존재

□ 스타트업에서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IPO 시장의 활황과 함께 상장 전 단계부터 투자하기 위해 비상장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플랫폼도 활성화
─ 과거 비상장주식 거래는 인터넷게시판이나 직접 대면 만남을 통해 거래하는 방식이었으나 지금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등장
• 주요 사설주식 거래사이트에는 38커뮤니케이션, Pstock 등이 있으며 지금도 운영 중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스타트업이 주도하여 생성되었는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따라 증권사들도 전담 조직을 구성하며 비상장주식거래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자 노력 중
• 2021년 11월말 기준, 두나무의 누적 가입고액 약 70만명(누적 거래대금은 약 6,500억원)이며, 피에스엑스의 누적 가입고객은 약 7만명(누적 거래대금 약 270억원) 1)
─ 제도권에 속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의 2021년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년(51.5억원) 대비 9.5% 증가한 56.4억원을 기록 2)
• K-OTC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던 프리보드를 개편하여 2014년 8월에 출범한 시장으로,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유명 비상장 대기업, 중견기업 등 ‘공모실적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기업(비상장 공개회사)이 거래대상으로 편입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제도권에 이미 존재 3) 하고 있었으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름은 동일하지만 2020년 4월에 지정된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중 하나로 온라인 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 4)
─ 혁신금융서비스로 등록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비상장주식 매매주문을 접수한 후 투자자 간 거래협의 내역을 증권사에 전달하면, 증권사 시스템상에서 주식과 대금이체 등 결제 진행
─ 해당서비스는 특례 5) 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 가능

□ 기존의 사설 장외주식 거래정보 사이트의 경우 공시의무가 없는 장외주식 특성상, 중요정보가 쉽게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워 정보 비대칭 문제로 인한 여러 위험에 노출
─ 사설 사이트에서는 게시판에 종목명과 희망 가격을 올리거나 브로커를 통하여 거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허위매물 또는 결제사고가 발생하기 쉬움
─ 거래 플랫폼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거래 과정에서, 중간에 증권사를 통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
─ 사설중개업체에는 이른바 ‘전주’들이 호가를 제시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전무한 상황 6)

□ 가장 대표적인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스타트업 두 군데가 세운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이 있으며, 다른 증권사들 또한 비상장주식 전담 조직을 구축하거나 비상장주식 관련 정규 리포트 발행 및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래 플랫폼 개발도 진행 중
─ 스타트업 두나무의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경우 2020년에 출시되어 삼성증권과 협업하고 있으며, 에스크로 안전결제서비스를 제공
─ 2021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인 ‘서울거래 비상장’을 제작한 스타트업 피에스엑스(PSX)는 거래수수료가 없는 이점이 있으며, 허위 매물 및 이상 거래를 차단하는 감시 인프라를 구축
• 피에스엑스는 최근 투자 중개업 인가 획득 추진을 통해 비상장주식시장 관련 특화 증권사로 입지를 구축하고자 함
─ 코리아에셋투자는 ‘네고스탁’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신증권은 줌인터넷(ZUM)과 제휴하여 비상장주식 정보제공 및 거래 플랫폼인 ‘겟스톡’을 출시
─ DB금융투자, NH증권, KB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의 경우 비상장주식 관련 리포트 발표
• NH증권의 비상장회담, KB증권의 케비어(KB 비상장 어벤져스), 한화투자증권의 알쓸비주(알아두면 쓸모있는 비상장 주식) 등


□ 금융위원회는 2022년 3월말 만료예정이었던 피에스엑스와 두나무의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 7) 지위를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조건부로 2년간 연장 8)
─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어 3개월 이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연장하였으며,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는 K-OTC 수준 이상의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을 예정 9)
• 제도권 비상장주식 거래소인 K-OTC의 경우 정기공시, 수시공시, 조회공시 및 기타 신고의 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감사보고서(반기결산기 경과시에는 반기검토보고서)를 매 결산기 경과 후 90일 이내 및 매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제출해야 함
─ 거래종목의 등록·퇴출제도 운영, 발행기업의 정기·수시공시 시스템 구축, 불공정 거래 관리방안 마련, 1인당 거래한도 설정 등
• 피에스엑스와 두나무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투자자 보호 장치에 대한 공지를 내건 상태

□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혁신금융사업자 두 곳이 운용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7월 1일부로 요건충족 미달인 회사 주식에 대해 일반투자자의 주식매수 불가 등 서비스 제공에 제약을 두게 될 예정이며, 전문투자자를 위한 별도의 서비스 제공을 계획 중 10)
─ 등록요건 11) 을 충족하고, 거래 동의서를 제출한 회사의 주식에 한해 일반투자자의 매수 허용
• 등록요건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플랫폼의 공지사항 참조
• 등록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플랫폼에 거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해당종목에 대한 노출이 안됨
─ 일반투자자는 비상장주식 거래 시 전일 종가 대비 상하 30% 범위 내로 가격 제한 및 각 종목별 연간 매매거래 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
• 거래한도는 매도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
─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 및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1년 이상인 개인중 추가 선택요건 12) 을 충족하는 전문투자자의 경우 예외 13)


□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은 스타트업기업 또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거래 시장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에 등록된 기업의 경우 공시규제 등의 투자자 보호요건이 존재
─ KRX 스타트업시장(KRX Startup Market, KSM)은 한국거래소가 2016년에 개설한 장외시장으로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 등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의 회수를 원활화하고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
• 기존의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에 비해 기술집약적 창업초기 기업에 특화되어 있어, 코넥스시장보다 더 초기단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 창조경제혁신 센터 및 정책금융기관의 추천기업 등 기술집약형 스타트업의 주식으로 거래 대상을 한정 14)
─ K-OTC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든 플랫폼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소나 코스콤이 초기단계의 기업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K-OTC는 비상장 대기업 및 중견기업 주식도 편입되어 있음
• 또한 매매거래 지원을 위한 호가 게시판인 K-OTC BB(Bulletin Board)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는 상장시장 뿐만 아니라 K-OTC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이라도 모두 호가 게시가 가능
─ 비마이유니콘 15) 은 코스콤이 개발한 비상장기업 주식거래 플랫폼으로 비상장주식의 거래와 결제, 주주명부 관리가 가능하고, 주주명부를 블록체인으로 관리, 매수·매도자간의 거래 또한 블록체인 거래로 하여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 거래상대방 위험을 낮춤
• 기업의 편의를 위해 전자주총 서비스 및 IPO교육서비스 지원

□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거래 플랫폼 출시 및 증권사들의 비상장기업 분석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거래위험이 축소되고 해당 주식에 대한 정보 접근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으나 상장주식 대비 큰 위험이 존재
─ 거래 플랫폼이 생기면서 비상장기업에 대한 정보접근이 보다 쉬워졌으나 정보공시의무가 없는 비상장주식 특성상 투자자가 직면하는 정보비대칭의 정도는 상장주식보다 큼 16)
─ 정규거래소에서의 거래가 아닌 만큼 유통 물량이 적어 유동성이 떨어져 가격발견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가격변동에 대한 제한폭이 없어 가격 움직임이 클 수 있음 17)
• 이를 위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일반투자자에 한하여 가격 변동폭을 제한할 예정
─ 거래 플랫폼의 등장으로 중간에서 증권사가 거래를 연계하면서 거래상대방 위험은 낮아져 안정성은 높아졌으나 장외에서의 시세조종은 더욱 쉬워졌다는 문제도 제기 18)
• 장외주식의 경우 임의대로 가격설정을 할 수 있어, 주식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 중개업체들이 공매수 또는 공매도 하는 경우가 빈번
1) 금융위원회, 2022. 3. 31,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보도자료.
2) 금융투자협회, 2022. 1. 6, 2021년 K-OTC시장 동향 발표, 보도자료.
3) KSM이나 K-OTC의 경우 시장 등록 후 공시요건이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로 등록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경우 공시의무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음
4) 금융위원회, 2020. 4. 1,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보도자료.
5)「자본시장법」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6) 남재우·박용린·천창민, 2015,『미국의 비공개주식 유통플랫폼 현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조사보고서 15-02.
7) ‘혁신금융사업자’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을 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함(「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5호)
8) 금융위원회, 2022. 3. 31,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보도자료.
9) 연장승인에 관한 보도자료 발표는 4월 초이며, 7월 1일부터 투자자 보호조치 시행공지를 하는 것으로 미루어 두 사업자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승인받은 것으로 보임
10) 서울파이낸스, 2022. 3. 31, 피에스엑스 “서울거래 비상장, 전문투자자 대상 서비스 강화할 것”.
11)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일 것,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것, 통일규격증권이거나 전자등록된 주식일 것, 이 외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유에해 당하는 경우
12) 선택요건은 소득, 전문가, 자산 세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가능하며, 직전년도 소득액의 경우 본인 1억원 이상 또는 부부합산 1.5억원이상,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 또는 부부합산 거주부동산 관련금액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3) 금융투자협회는 기관 및 전문투자자를 위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 PRO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관투자자와 전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원제 시스템으로 혁신금융사업자 두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문투자자 요건과는 다름
14) 이보미, 2016, KRX Startup Market 개설에 대한 시사점, 금주의 논단, 금융연구원.
15) 비마이유니콘 역시 혁신산업서비스(2019년 5월 2일)로 지정되어있으나, 여기서 지정된 사항은 두나무와 피에스엑스의 경우와 같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로 지정된 것이 아닌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으로 지정된 것이며 유사한 성격의 서비스
16) 김민기, 2021, 국내 장외주식시장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 자본시장연구원『자본시장포커스』2021-18 .
17) 이보미, 2016, KRX Startup Market 개설에 대한 시사점, 금주의 논단, 금융연구원.
18) 인베스트조선, 2021. 11. 2, ‘장외시세 조종은 나몰라라’. 앞다퉈 플랫폼만 만드는 증권사들.

공정위 “미고발 사유서 작성 등 정책 방향 결정 안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고발 사유서 작성 및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규제 및 소비자권익 보호,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3일 중앙일보 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의 미고발 사유서 작성 및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규제 및 소비자권익 보호,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 공정위는 ‘미고발 사유서’의 작성을 검토·보고한바 없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해서 인수위와 공정위가 논의한 적이 있지만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방안에 대해서 인수위와 공정위가 논의한 적이 있지만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 따라서, 공정위의 미고발 사유서 작성,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안 및 특수관계인 범위조정 관련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2),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43),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044-200-4485)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 글. 송현민 책임연구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를 통한 혁신성장 및 전 분야 데이터 활용 붐 조성을 위한 근본 해결책으로 업계에서는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데이터 거래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외 정부의 데이터 거래 활성화 정책, 법·제도 및 향후 정부 역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최근 데이터가 기존 생산요소(자본, 노동)를 능가하는 경쟁원천으로 부상하며, 앞으로 데이터를 잘 모으고 활용하는 것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IDC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시장 규모는 2020년에 2,100억 달러에 이르며, 데이터양은 2025년까지 10배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도 최근 데이터 산업의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8월 판교 규제혁신 현장 방문 행사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다루는 나라”를 천명하며, 과감한 규제혁신과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 마련을 언급하였다.

다만 국내의 실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은 아직 초기단계로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지원사업 등이 확대되며 데이터 수급이 다소 촉진되었다고는 하나,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업계와 다수전문가들은 데이터를 통한 혁신성장과 전 산업분야 데이터 활용 붐 조성을 위한 획기적 돌파구로 ‘데이터거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외 정부의 데이터 거래 활성화 정책

일반적으로 데이터 거래는 플랫폼을 통한 거래와 개별 기업 간 직접 거래(양자 간 협약, 비공개) 2가지 방식이 있다.

2018년 데이터산업현황조사(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 거래 및 분석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약 7,500억 원 수준으로, 미국 시장의 380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는 기반을 플랫폼으로 보고 이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는 2013년부터 ‘데이터스토어’ 라는 데이터 중개·유통 플랫폼을 운영해 오고 있다.

데이터스토어는 그간 데이터 제공기업과 수요기업을 연결해 주는 중개·거래 창구의 기능과 역할을 해왔으며,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 중개(등록, 판매등), API 개발 지원, 가격산정(원가 기반),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해 왔다.

특히 2019년 신규로 600억 원 예산(연 1,640건)을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출시하며, 국내 전 산업 분야에서 거래 활성화 촉매 역할 및 인식 전환점의 계기가 되었다.

바우처 사업은 비용 부담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 등에 데이터 구매 비용 및 가공을 지원하는 대규모 지원사업이다.

바우처 사업 창구로 데이터스토어를 활용하면서, 등록 상품 수 및 이용률, 회원 가입 등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수혜기업들의 다양한 비즈니스 성공 사례들이 창출되며, 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 플랫폼, 행정안전부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금융위원회 데이터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 제조·AI 분야 플랫폼 등 각 부처들도 플랫폼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자국 실정에 맞는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거래·유통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단연 미국이다.

개인정보 활용이 비교적 용이한 환경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중심 데이터 브로커 시장(약 1,500억 달러)이 형성되었으며, 분야별 데이터 전문기업들이 데이터 가공·분석 등을 통해 수요자들이 원하는 형태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정부의 대표 정책은 행정부 주도하에 펼치는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 정책이다.

빅데이터 기술연구(R&D)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거나 공공(부처)과 민간 프로젝트 지원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시장 개입보다는 기업들의 기술역량 강화나 자금 확보 등을 위해 후방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반면 중국은 빅데이터 산업 지원 및 특구 개발에 3,000억 위안(약 50조 원)을 투자하는 등 정부(공공)가 거래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대표적 국가이다.

이미 자국에서만 15~20여 개 거래소들이 생겨났으며, 그중 ‘구이양 빅데이터 거래소’(2015년~)와 ‘상해 데이터 거래소’(2016년~)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구이양 거래소는 5,000만 위안(약 84억 원)의 등기자본(국유 36%, 민간 64%)을 통해 중국 공업정보화부 비준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 5대 민간 주주 및 약 3,000여 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본원과 별도로 2개 운영센터(북경·상해)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및 지역별 11개 분소센터(산시성 등)를 운영 중인데, 중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정부 영향력이 강하고 거래 참여도 승인을 받은 기업에 국한하고 있어, 수요자·공급자 모두 믿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공정한 거래와 시장 신뢰성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진입 요건(심사-관리-퇴출 등), 거래 보증, 분쟁 조정 등 전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또한 거래소가 자체 운영하는 플랫폼(GBDEX)이 있으며, 보유 데이터 중 공공데이터가 약 80% 수준에 이른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공식적으로 100여 개 도시로부터 빅데이터 제공 협조를 받고 있으며(누적규모 150PB),설립 이후 거래 누적액은 3억 위안(5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상해 거래소는 3억 위안(약 340억 원)의 등기자본(국유 59%, 민간 41%)을 통해 상해시 비준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공공데이터 가공·판매 중심의 구이양과 달리, 민간 데이터 공유·활용 및 수요자-공급자 간 연결(중개 매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특징이다.

자체 운영하는 플랫폼(Chinadep)을 운영 중이며, 100% 온라인 매칭 및 청산·결제 위주로 중개하고 내부에 국가 빅데이터 공정실험센터(인민정부 지정)를 통해 표준 제정 및 표준화 작업 결과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국 전역으로 배포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와 민간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 국가이다.

주로 민간에서는 벤처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IoT 분야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에브리센스는 2014년 설립된 벤처기업으로 플랫폼 구축 이후 기업들의 참여규모(약 3,000개사)가 커지며 일본 정부(총무성·경제산업성)에서도 컨소시엄에 직접 참여하여 기업들에게 초기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부도 로봇, 공작기계, 센서 등 자국 강점 분야인 IoT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에서 준비하고 있다.

특히 경제산업성 주도로 민간 사업자가 데이터 이용·거래 또는 AI 기반 SW 개발·이용 계약시 참고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3차에 걸쳐 개정판을 발표(2018년 6월)했고, 총무성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주도로, 히타치, 도쿄 전력 등 대기업과 공동으로 ‘IoT 빅데이터 거래소’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20년 설립예정).

법·제도 및 향후 정부 역할

데이터 경제 시대에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데이터 처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핵심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관련 3법 개정(⑴개인정보보호법(행정안전위원회), ⑵정보통신망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⑶신용정보법(금융위원회))이 업계에서 바라는 가장 현실적 대안인데, 다행히 연내 통과 목표로 여야가 현재 논의 중에 있어 곧 결실을 볼 것으로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기대한다.

더 나아가 데이터 유통·거래를 위한 단독 법률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관련법이 당장 없더라도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데이터가 보다 안정적·효율적으로 유통·거래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줘야 한다.

특히 거래를 저해하는 핵심 요소(양질의 데이터 수급, 품질 관리, 모호한 가격 기준 등)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 상황을 살펴보면 민간의 경우, SKT, KT 등 대기업 중심의 10여 개 데이터 거래 플랫폼이 운영 중인것으로 파악되나, 특정 분야에 국한되고 공급자 주도(거래가격 임의 책정 등) 형태를 보여 거래가 쉽지 않은 구조이다.

또한 공공의 경우도 앞서 언급했듯이 부처별로 데이터 거래 지원 체계가 각각 마련되고 있으나,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종합해 보면, 현재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들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플랫폼의 데이터 거래가 촉진되고, 여러 플랫폼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체계가 필요하고, 수요자들에게 어디에 어떠한 데이터가 있는지, 거래 방식이나 가격책정 등 최소한의 거래 원칙 및 기준, 거래 지원 방안 등을 정부에서 제시해야 한다.

즉, 정부는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손쉽게 데이터 거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마중물 역할로써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 거래 기반 마련을 위해 깊은 고민을 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데이터 통합거래 환경 구축 전략(ISP)’, ‘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좀 더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ISP 연구는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거래 기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거래 프로세스 정립, 플랫폼 간 연계, 표준화 및 품질 확보 등 데이터 거래를 촉진·지원하는 기반을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본 연구에 대한 실현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실증 및 범부처 차원 협의, 민간 플랫폼 연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연구는 데이터 거래와 관련된 주요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거래 유형별(제공형, 창출형, 마켓플레이스형) 표준계약서 개발과 더불어 계약 시 고려해야할 법적 검토사항과 참여자 간 준수 범위·기준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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