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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18 10:30 조회 5,499회 / 2 / 댓글 [ 1 ]
수출입을 하는 모든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환(외환) 거래의 점검 Point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 기업의 외환관리는 왜 필요한걸까요?
2018년도 기준, 외국환 거래 사범의 단속 규모가 3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의 불법자금 유출, 자금세탁, 조세회피수단 방지를 위해
관세청의 외환 심사 (종합심사, 법인심사, 기획심사, 관세 조사 등)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물론 고의로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 외환을 의도적으로 부당 거래하지는 않겠지만,
잘못된 절차를 거친 외환 거래 는 추징 대상 이 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외환 거래 시 적절한 절차로 사전 신고하였는지 점검하는 것이 외환 관리의 기본입니다.
4.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은 지급
이에 이번 포스트에서는 제3자 지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수출입 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
대금을 3자 지급과 수령, 점검 Point 알아보기 > 자료실 수취하는 당사자가 매도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 이를 제3자 지급이라고 합니다.
제3자 지급 시 매수인은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을 한다는 내용을
그럼 우선 제3자 지급에 해당되는 주요 상황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3자 지급 CHECK Point 1.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무역 거래에서 계약서명자, 주문서, 청구서에 명시된 청구인, 하자 3자 지급과 수령, 점검 Point 알아보기 > 자료실 등 분쟁책임자, 정당한 위임관계가 형성된 자를 계약당사자라고 합니다.
'외환거래법 위반' 하나은행 과징금 5000만원…일부 업무 정지
24일 3자 지급과 수령, 점검 Point 알아보기 > 자료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외환거래의 신고 이행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의무 관련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과징금 4990만979원과 지점의 일부 업무 정지를 조치했다.
하나은행의 정릉 지점,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 A 회사로부터 수출입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258만 달러(한화 32억6100만원)의 지급을 요청받았다.
하지만 A 회사가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다. 제삼자 지급의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할 대상임에도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하나은행 정릉 지점은 건당 5000달러(630만원)를 초과하는 거래대금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142만 달러(17억94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320만 달러(40억4300만원) 이상을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정릉 지점과 월곡동 지점, 삼선교 지점은 수입 거래 대금이 지급됐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총 179건, 1억8831만 달러(2379억원)를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어긴 사실도 밝혀졌다.
정릉 지점 등 하나은행의 8개 지점은 외국환 거래 관련 보관 대상 서류인 지급 신청서 또는 영수 확인서 3580건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하나은행은 경영 유의도 2건을 통보받았다.
먼저 하나은행의 일부 지점은 외국환 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정릉 지점의 외환 거래를 분산 취급해 '실적 나누기'를 하는 등 불건전 영업을 했다.
정릉 지점은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은행 직원이 임의로 고객 비밀번호를 입력해 담보 관련 통장을 발행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한 점도 개선을 요구받았다.
EDAILY 정책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23년 만에 외환거래법을 전면 개편한다. 금지와 규제를 원칙으로 하던 기존 신고제를 폐지하고 복잡한 거래절차를 단순하게 바꾼다.
또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업권별로 업무범위가 결정되는 현재 규제범위를 재점검하고, 증권사 등 개별 금융기관의 일반송금과 환전 등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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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급증에도 20년 넘은 ‘낡은 법체계’ 그대로
기획재정부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이런 내용의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이 신외환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에서 전환된 이후 부분적으로만 수정돼 왔다. 그러다 보니 ‘외화유출 억제’에 기초한 과거의 금지 및 제한 위주 규제철학을 반영하고 있어 경제성장과 금융시장 발전 등 최근의 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예를 들어 해외취업에 성공한 A씨가 출국 전 은행에 월세 보증금 등 정착비용으로 해외송금 7만달러를 요청한다. 이후 은행에서 거래금액이 5만달러 이상이며 사용목적을 확인할 수 없어 송금이 곤란하다고 답한다면, A씨는 신고예외 금액인 1만달러를 3자 지급과 수령, 점검 Point 알아보기 > 자료실 휴대해 출국할 수 있다. 나머지 6만달러 송금을 위해서는 가족 등이 대신 한국은행을 통해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실시해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 A씨의 해외송금을 위해서는 매매신고서, 사유서, 인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서 등 최소 11개 이상의 서류를 3자 지급과 수령, 점검 Point 알아보기 > 자료실 제출해야 한다. 송금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최소 1~2개월이다.
이처럼 실제 거래를 하기 위한 확인 의무 등 외환거래 규제 체계가 까다로워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환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외환제도과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는 490건으로, 기재부에서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재산세제과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전신고 폐지하고 금융기관 업무범위 확대…법령체계 단순화
정부는 이 같이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외환거래제도를 대폭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사전신고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자본거래와 비정형적 지급·수령시에는 사전신고가 원칙이다. 이를 누락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징역 1년 및 벌금 1억원 이하의 형벌이 부과된다. 또 거래규모와 국경간 자금이동 여부 등 거래유형에 따라 신고필요 여부와 주체·접수기관이 모두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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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업권별 규제범위를 재점검한다. 현재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은행이 아닌 증권사는 투자매매나 투자중개 등 해당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해외송금 및 환전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를 재점검하고 동일 업무에 대해서 동일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해외송금과 환전 등 개별 외국환업무 취급에 일관된 기준을 정립하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개별 금융기관의 업무범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증권사에서 투자매매나 중개가 아닌 일반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환거래법의 복잡한 법령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현재는 금지를 원칙으로 예외를 두고 이에 대해 또다른 ‘예외의 예외’를 두는 등 조문체계가 3자 지급과 수령, 점검 Point 알아보기 > 자료실 복잡하다.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기준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경우에도 예외의 예외에 해당할 경우 신고해야 3자 지급과 수령, 점검 Point 알아보기 > 자료실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법령 서술체계를 ‘원칙-예외’인 2단계 구조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조항들은 시행령과 규정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한다.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 강도를 기준으로 형벌 관련 사항은 법률, 행정벌 관련은 시행령과 규정에 규율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개편 기본 틀을 마련하고 내년 중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 중 ‘국민제안 공모전’ 등을 통해 외환거래 관련 의견을 듣고 제정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심현우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국민과 기업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외환 거래 신고
[특별기고]김용일 PH관세무역컨설팅 대표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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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경우에는 한은총재에 ‘증권 취득신고’ 해야
파생상품 해외거래 한은에 신고
주기적 거래는 사후보고도 허용
최근 원화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수출입업체는 물론 일반 내수기업도 이제는 환율과 외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환율은 국민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변수이다. 따라서 외환의 관리문제는 정부의 주요한 업무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이 됐지만, 우리 수출입업체들의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관심이나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급증하는 외국환거래절차를 잘못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부과당하는 등, 개인이나 수출입회사에 큰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같이 기업환경이 어려운데, 외국환거래법까지 위반하게 되면 대외 이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외국환거래법의 경우 사전에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를 사후에 하려고 하면 신고나 허가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처벌이나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즉 기업입장에서는 조금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게되면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본 기고에서는 그간 기업들이 단순하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외국환거래법상 절차를 밟지 않고 해외지급이나 영수한 결과 처벌된 주요 사례들을 설명하므로서 재발방지는 물론 관리자의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호에는 3자 지급과 수령, 점검 Point 알아보기 > 자료실 무역업체가 많이 위반하는 사례인 해외투자업무와 파생상품 거래시의 신고에 관해서 살펴본다. /편집자 주
해외투자시의 신고에 대해서
해외투자란 장래 수익을 목적으로 국내의 자본·기술·인력 등의 생산요소를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경영참가 여부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자가 경영참가나 기술 제휴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로 해외자회사 설립, 이미 설립된 회사의 인수, 해외기업에 대한 지분참여와 장기자금 대부 등을 의미한다.
※해외간접투자 : 외국주식, 채권의 매입, 해외부동산 취득등을 말한다. 이러한 해외투자는 외국환거래은행에 반드시 신고한 후에 송금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사례1) 해외투자의 절차
A사는 인도네시아에 소재하고 있는 K사(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지분과 경영권을 투자를 통하여 인수하려 한다. 투자 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가야 하는지.
(해설)A사의 투자가 외국환거래법시행령상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사전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는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취득과 관련해 사전 한국은행총재에게 ‘증권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사례2)해외직접투자 후 청산에 의한 투자금 회수
A사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미국 펀드가 만기가 도래돼 청산절차를 진행했다.(취득시 적법하게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함) 이번에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일부를 배당으로 지급하였다는 통보가 왔다.
※ 배당된 주식은 미국 NASDAQ에 상장되어 있으며, 관련 법상 펀드가 분할 매각이 불가피하여 이번에 보유주식 중 일부만을 배당함.
※ A사에 배정된 주식은 총 발행주식의 1% 미만임
주식 배당에 따른 신고방법은?(어디에 어떤 신고를 하여야 됩니까?) 2년에 걸쳐 현금 또는 현물로 배당을 진행할 예정인데, 신고방법은?
(해설)해외직접투자를 한 후 청산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청산 절차에 따라 분배잔여재산을 국내로 회수해야 한다. 다만 신고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현물(주식포함)로 회수 할 수 있다.
본 사례와 같이 주식으로 청산 분배잔여재산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그 외 청산절차의 장기화로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른 지분감소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의 내용변경신고 등이 있어야 한다.
최근 무역업체나 기업의 경우에 해외의 파생상품(증권선물투자, 오일선물투자 등)3자 지급과 수령, 점검 Point 알아보기 > 자료실 에 투자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기업의 투자관련 의사결정에 따라서 시행하는 경우, 상법상 문제가 없지만 해외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등에 신고하고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파생상품의 거래가 불법이 되는 경우의 회계처리도 어렵고 기업의 이미지도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파생상품의 거래에 대해서
파생상품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1) 한국은행 신고대상 여부
A사는 비상장 영리법인으로서 외국법인과 50:50으로 비상장 영리법인을 설립하려 한다. 합작계약서상 “어느 일방의 사유로 계약 해지 시, 귀책사유를 가진 당사자는 상대방의 지분을 시중가격의 150%에 구입하던지, 자신의 지분을 시중가격의 75%에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조항이 있다. 이 경우, 파생금융거래로 보아 한국은행에 신고의무가 있는지? 신고절차와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해설) 본 사례의 거래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 2항 2호에 의한 파생금융거래로서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며, 신고시 외국환거래규정별지 제7-7호서식 2부, 사유서 1부, 계약서 3자 지급과 수령, 점검 Point 알아보기 > 자료실 1부, 신청인 및 거래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기타 필요서류 등이 필요하다.
(사례2) 비거주자간의 선물거래에 대해서
상품 구매 및 판매 관련 가격변동을 헷지(hedge)하기 위하여 선물거래를 해야 할 시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비거주자와의 직접적으로 선물거래를 해야 할 때,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데, 절차 및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물거래에 대하여 건별로 매회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설)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 2항 2호 나목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농산물 및 광산물 등 금융상품이 아닌 상품을 대상으로 파생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 신고와 관련한 필요서류는 신고서 2부(별지 7-7호서식), 사유서 1부, 파생금융거래내용자료 1부, 관련 계약서, 실체확인서류 등 3자 지급과 수령, 점검 Point 알아보기 > 자료실 이다.
더불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물거래의 경우 한국은행의 신고조건에 따라 일정한 기간동안 허용한 후 사후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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