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꿀팁]"사업 시작할 때 이것 만은 꼭 챙기세요"
사업자라면 사업 운영 외에도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스스로 신고 납부해야 하고,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심지어 소득이나 매출이 없더라도 각종 신고는 해야 하죠.
부담을 덜기 위해 세무 대리를 맡긴다고 하더라도 세금과 관련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 대리인을 고용하더라도 결국 세금신고와 납부의 최종 책임은 사업자가 져야 하기 때문이죠.
세금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몇 절세꿀팁 가지 사항들을 세무회계송명의 송병택 세무사와 정리해 보았습니다.
- 사업자등록할 때 알아야 할 사항은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보통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유형을 선택할지 고민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나 다음의 경우엔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경우에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유무에 따라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선호하지 않을 수 있어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나 종합소득세 비용처리에 있어 누락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도 챙겨봐야 하는데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을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 혜택에서 배제하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챙겨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60일 또는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이행하지 않을시 각종 감면 혜택에서 배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직원을 고용할 때 신경써야 할 부분은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과 사업장에서 50% 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전액 사업장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직원 고용 시 급여산정과 관련한 팁이 하나 있는데요.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지출되는 비용은 직원 급여의 120% 이상을 생각해 정하는 게 좋습니다. 20% 중 10%는 퇴직금이며, 10%는 절세꿀팁 절세꿀팁 4대보험 중 사용자 부담분으로 지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급여를 정하는 경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염두에 두고 급여를 산정하길 권합니다.
- 사업자들이 세금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은
▲거래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하지 않던 거래처에서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 거래하겠냐는 제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거래 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폐업 사업자이거나 거래 상대방 본인이 아닌 차명으로 발행되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을지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가공세금계산서' 거래를 제안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갔다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납부 지연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득 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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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제 한도가 남아 있는 항목을 잘 확인해, 남은 한 달 간 똑똑하게 소비한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 보다 5% 늘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나의 지출 현황을 파악하고 환급액을 미리 조회해 보세요.
환급액은 홈택스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왼쪽 상단의 ‘조회/발급’,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해 보세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각자 신용카드를 써 왔지만, 각자 사용 금액이 본인 총 급여액의 25%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남은 한 달 동안은 어느 한 명이라도 25%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 쓰는 게 좋겠죠.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보고 누구 카드로 몰아 쓰는 게 유리한 지 결정해 보세요.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거뜬히 넘는다면? 남은 한 달은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써보세요.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해 줍니다. 이밖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이 40%로 높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어린 자녀, 은퇴하신 부모님 등 부양 가족이 있다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갈텐데요. 이 부분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 걸 인적공제라고 해요. 그런데 인적공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부양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인적 공제 혜택으로 내야 할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해주기 때문이에요. 배우자가 대신 내준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니,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한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겠죠? 단,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돼요.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배우자에게 몰아줬다면, 내 카드로 결제한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통장은 세금 공제 혜택이 있어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여윳돈이 있다면 잠들어 있는 청약통장에 넣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아보세요!
특히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추천해요.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돼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절세꿀팁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에요. 50세 미만이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하, 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주목해주세요!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7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퇴직연금으로만 700만 원을 채워도 돼요.
경정청구는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세금을 낼 때 잘 알아둬야 할 개념입니다. 이전에 시기를 놓쳐 공제 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걸 의미해요. 경정청구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이 익숙치 않아서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왔던 사회초년생이라면, 이전에 적용 받지 못한 공제 항목이 없는지 잘 확인해 경정청구를 해 보세요.
또 퇴직이나 퇴사로 지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부양 가족 공제를 실수로 누락했거나, 필요한 서류를 챙기지 못해 공제 받지 못한 경우, 모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놓친 공제 항목을 신청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공제 항목의 조회 연도를 선택하고, 원천징수영수증과 부속 서류를 조회해 빠진 공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어요.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이면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 줍니다. 만약 2019년 5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2년 5월까지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죠. 1년에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세요.
베이비뉴스는 19일 부모4.0 맘스클래스 라이브를 진행하며 1부에서는 박소영 원장을 만나고 2부에서는 '우리 아이 부자 만들기'를 주제로 황금희 재무설계 전문가(인카금융서비스 골드총괄사업단 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맘스클래스에 참여한 황금희 단장은 이날 '가족끼리 꼭 알아야 할 절세 방법'을 공유했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는 19일 부모4.0 맘스클래스 라이브를 진행하며 1부에서는 박소영 원장을 만나고 2부에서는 '우리 아이 부자 만들기'를 주제로 황금희 재무설계 전문가(인카금융서비스 골드총괄사업단 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맘스클래스에 참여한 황금희 단장은 이날 '가족끼리 꼭 알아야 할 절세 방법'을 공유했다.
가족 간 세금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대표적. 황 단장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고, 가족 간 상속과 증여 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이야기 했다.
우선 상속은 사망 이후, 증여는 생존 시 넘겨 받는 재산이다. 증여를 안하고 사망하면 상속세로 더 많은 부담이 생긴다.
상속세 절세는 당장에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 플랜이 중요하다는 게 황금희 단장의 첫 번째 조언이다. 특히 사전증여를 하면 세금을 안내고도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알아둘 것. 재산분산이 대표적이다. 예전에는 가장의 이름으로 모든 재산을 구매했으나 지금은 증여나 상속을 대비해 자녀나 배우자 이름으로 구매해놓는 경우가 있다고.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절세 팁이다. 종신보험 활용은 국세청에서도 권유하는 방법이라고 황 단장은 설명했다. 부모이름으로 계약하고 부모가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라면 상속세 대상이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녀나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한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황금희 단장은 말했다.
아울러 증여세는10년에 한 번씩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 절세꿀팁 가족이어도 비과세 적용 금액이 다른데,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직계비속에게는 5000만 원까지, 미성년자 직게비속은 2000만 원, 기타친족 증여는 1000만 원이다.
한편 아이가 태어났을 때 10살까지 2000만 원까지, 20살까지 5000만 원, 30살까지 5000만 원까지 총 1억 4000만 원을 증여세없이 증여할 수 있다. 30살에 1억 4천을 한꺼번에 증여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만 10년 단위로 나눠서 증여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맘스클래스 참여자들과 황금희 단장이 나눈 일문일답 전문.
- 종신보험은 나이 상관없이 가입 할 수 있나? 일시납도 가능한지?
"종신보험은 75세까지 들 수 있다. 그 이후는 가입 어렵다. 일시납도 가능하다."
- 부모에게 빌린 돈 갚은 것도 증여세 대상인가?
- 부모가 아이이름으로 장기저축이나 보험에 가입하면 증여인가?
"증여에 해당 한다. 다만 10년 구간에 얼마냐에 따라 달라진다. 10년에 2000만 원 미만이라면 10년 이후엔 차감받을 수 있다."
- 아내에게 남편이 급여를 이체하는 것도 증여세 대상인지?
"증여세 해당 안 된다. 6억은 생활비를 제외하고 그 외의 금액이나 부동산 등에 해당한다. 생활비는 증빙 가능하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이번 클래스를 준비한 베이비뉴스는 "단순한 재테크 교육이 아닌 자녀의 경제적 독립심을 길러줄 수 있는 알찬 내용으로 '우리 아이 부자 만들기' 클래스를 준비하겠다"고 전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19일 진행된 부모4.0 맘스클래스 라이브 2부에서 '우리 아이 부자 만들기'를 주제로 황금희 재무설계 전문가(인카금융서비스 골드총괄사업단 단장)가 이나영 MC와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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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절세 꿀팁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직장인들에게 가장 골치인 부분은 자료 제출일겁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어,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바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
202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내역을 모두 합친 금액이, 작년보다 5% 초과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10%의 공제율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총 급여가 7000만원일 경우, 작년에 신용카드를 2000만원 사용하고 올해에는 3500만원을 사용하였다면 14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 한도도 추가로 1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물론 연봉에 따라 절세꿀팁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데요.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되며, 도서와 공연 등의 문화생활 소비 금액에서도 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늘어난 기부금 공제율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포인트 상향 되었습니다. 이로써 1000만원 이하로 기부하였을 때에 20%, 그 이상을 기부하였을 때에는 3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올해에도 공제 내역과 한도 등의 연말정산 정보가 달라졌습니다. 변경된 항목을 알아두어야 절세도 가능한데요. 관련하여 환급 금액을 높일 수 있는 꿀팁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절세해서 환급 금액 높이는 꿀팁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제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검색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소비액은 사용처 별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소비액을 별도로 입력하면 예상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예상 공제금액을 확인하면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해야 더 나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율이 각각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는 30%,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결제액은 40%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금액을 사용해도 공제율이 더 높은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 방법이지요.
▶️소득공제 가능한 상품 활용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 공제 효과가 가장 큰 것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입니다. 두 연금상품을 이용하였을 시, 최대 115만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두 연금 상품의 세액공제 혜택은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때 연금저축만 가입하였다면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함께 가입하여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절세에 더욱 유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에 무주택자라면 납입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지출 관리
연말정산으로 절세 효과를 누리려면 당연히 지출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 또는 현금으로 계산했는지, 그리고 어떤 항목에 지출했는지 알고 관리해야 하는데요. 물론 1년 내내 연말정산을 고려하여 하나하나 관리하기는 어렵지요.
최근에는 여러 계좌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지출 관리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더불어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소비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소비 분석 솔루션을 함께 이용하는 것도 지출 관리에 있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비저널에서는 연말정산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당장 누릴 수 있는 절세 효과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지출 관리로 똑똑한 연말 정산에 성공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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