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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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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유안타·키움증권, 개인전문투자자 모시기 '열일'…투자자보호 '뒷전'에 수수료 등 '돈벌이'가 '우선'

【 앵커 멘트 】
고수익·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에 비해 보호 장치가 취약한 만큼 등록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경쟁적으로 권유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문경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년간 약 8배 늘어난 개인전문투자자.

지난 2019년 등록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신규 등록이 급증했습니다.

개인전문투자자가 되면 고수익을 추구하는 고위험 상품에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차액결제계약을 뜻하는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해지고, 사모펀드의 최저 투자금액 제한에도 구애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일반투자자보다 고위험 상품에는 더 많이 노출되는 반면, 투자자 보호는 느슨해 충분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증권사들은 개인전문투자자의 보호보다는 신규 등록에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 인터뷰(☎) :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 "증권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리스크를 부담하고 많은 투자금액을 유인하는 그런 조건을 투자자들한테 제공했을 때 거래 수수료나 이런것들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과 메리츠증권, 유진투자증권은 자사 고위험 상품을 거래하는 신규 개인전문투자자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가 하면,

유안타증권과 삼성증권 등은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는 CFD 고객 확보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증권업계가 이벤트를 통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유도하는 것에 KOTRA 무역투자24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 인터뷰(☎) : 강형구 /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 "투자의 결과를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등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벤트성이라든지 선물 준다고 해서 (등록을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나중에 책임을 본인들이 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책임질 거 아닙니까."

개인투자자들 역시 충분한 역량을 갖춘 뒤 전문투자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실질적으로 전문투자자로서의 역량을 갖춘 분들이 아닌 경우에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이벤트성을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하는 이벤트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도 함께 강화돼야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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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성 상품에 대한 KOTRA 무역투자24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은 개인전문투자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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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D나 사모펀드 등 특정 투자성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 해당 투자성 상품만이 아니라 본인이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판매회사의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대하여 전문투자자로 인정됨에 따라 완화된 투자자보호 규제가 적용됩니다.

󰊳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효력은 등록된 날부터 2년입니다.KOTRA 무역투자24

◦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효력은 등록된 날부터 2년이며, 효력기간이 만료한 경우 해당 판매회사는 그 개인전문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회사에 별도로 전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 일반투자자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원하는 경우 해당 판매회사에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겠다는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 전환 요구가 없는 경우 2년간 전문투자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 증권회사로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권유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투자자 요청시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다음 등록을 결정해야 합니다.

◦ 해당 증권회사는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관련 설명내용을 해당 투자자가 이해하였는지에 대하여 녹취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 본인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회사에서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일반투자자로 분류됩니다.

◦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지 않은 다른 판매회사에서도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직접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제시하고 전문투자자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 투자자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개요)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투자권유규제*, 발행 규제 등을 차등 적용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

◦개인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에 한하여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자본시장법 시행령 §10③xvii)

□(절차)기본요건* 및 선택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이 증빙서류를 증권회사에 제출하고, 해당 회사는 이를 심사

*(기본요건)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지분증권, 파생결합증권, 펀드 등) 월말 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을 유지할 것

**(선택요건) 소득(1억원, 부부합산 1.5억원), 순자산(5억원, 거주 부동산 관련 금액 제외), 전문성(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우로서 회계사, 감평사, 변호사 등)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것

□(적용례)개인전문투자자로 증권회사에 등록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모든 거래에 대해 전문투자자 자격 부여

◦개인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받기 원하는 경우 전환 의사를 표시하고 일반투자자로 전환 가능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규제 특례

◈(투자권유)「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규제는 개인전문투자자에게 미적용(금융소비자보호법 §17, §18, §19)

◈(사모펀드 투자)사모펀드 최저투자금액(3억원) 제한 미적용(자본시장법 §249의2)

◈(파생상품 거래) 헤지목적 외에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 가능(자본시장법 §166의2)

◈(발행규제)공모 요건(50인) 합산 대상자 산정시 개인전문투자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투자설명서의 교부 의무 면제(자본시장법 §9⑦, §12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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