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는 회사의 내부자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회사와 관련한 중요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회사의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는 해당 정보를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내부자의 정보이용 여부는 내심의 영역이므로 그 증명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미국 SEC Rule 10b5-1이나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회사관계자의 금지행위 규정은 정보보유기준을 채택하여 내부자거래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경우도 정보보유요건을 적용하고, 일부 적용배제 사유를 열거하여 혐의 입증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SEC Rule 10b5-1의 경우 1934년 증권거래법 10(b)의 사기적 요소를 제거하여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규정적용의 용이성을 제공하였지만, 상위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적극적 항변 요건을 악용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166조의 경우 주관적 요건이 배제된 형식범 체계를 실질범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라는 보호법익하에 추상적 위험범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바, 행정법규에서 추상적 위험범 규정을 통한 형벌의 과잉현상으로 인한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만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규정에 정보보유요건을 채택할 경우 행위의 악성 측면에서 사기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사기죄, 부정거래행위나 시세조종행위 금지규정상 처벌규정과 동일하게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형사처벌 조항의 입증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과징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내부자 동향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당이득에 연동하는 벌금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형벌의 집행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Insider trading is a trading of securities by an insider using the company’s undisclosed information. It is difficult to prove that an insider uses information in transaction because it is a matter of inner conscience. The U.S. and Japan’s insider trading rules adopt the information retention standard. Thus, there is a view that the Capital Markets Act should adopt information retention requirements and ease the verification of inspections by ruling reasons for exclusion. Although SEC Rule 10b5-1 mitigates the burden of proof by eliminating the fraud requirements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ere is a view that it does not comply with the intent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regulations on insider trading are subject to Abstract Endangerment Offences, which are likely to violate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due to excessive punishment.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punish insider tradings with information retention requirements in the same way as other unfair trading regulations because they differ in their intend level. The Capital Markets Act Should be amended to allow for the application of market abuse rule for insider trading that 내부자 동향 is not the level of criminal punishment. The criminal penalties linked to illegal gains should be revised to increase the enforcement power of penalties.
내부자 동향
1. 미공개 정보이용 증가, '내부자'보다 더 무서운 '준내부자'
최근 준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내부자는 상장 회사와의 계약 체결 등을 통해 해당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 204건, 위반자 566명을 적발했다고 6월 25일 밝혔다. 주로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매매계약 중개인이나 유상증자 참여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내부자의 범위에는 정식계약 외에 구두계약이나 가계약도 계약에 포함되며 교섭 과정에서 중요정보를 알게 됐다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제보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 공익신고자 보호 대폭 강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익신고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필요한 경우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감면이 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을 강화하여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 대형 유통업체 ‘갑질’ 과징금 2배로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7월 12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갑(甲)질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이 법 위반 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과징금이 2배로 늘어난 것이다. 판매촉진(판촉)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거나 납품업체의 경영정보 등을 부당하게 요구할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내놓았다. 반복적으로 법을 어긴 기업에 대해 과징금의 최대 100%에 해당하는 추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였다.
1. 바클레이즈·前임원 4명, 사기 혐의로 피소
지난 6월 20일, 영국 바클레이즈은행과 전(前) 임원 4명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카타르 투자자들과 맺은 자금 확보 계약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간부 4명은 2008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카타르의 국부 펀드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당시 120억 파운드(현재 환율로 약 150억 파운드)를 모금했는데, 이 과정에서 투입된 자금 일부만 대출로 되돌려주는 내용을 포함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해 은행과 경영자가 형사처분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 홍콩 고위공직자와 재계 거물 비리, “법 앞에 평등 실현”
홍콩은 고위공직자와 재계 거물의 비리에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고 있다. 6월 21일 매체에 따르면 홍콩 종심법원은 최근 재판관 5인의 만장일치로 라파엘 후이 전 홍콩 정무사장(총리급)과 홍콩 부동산계 거물인 토마스 궉 순흥카이 전 부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국이 도널드 창 전 홍콩행정장관에게 부정부패 혐의로 징역 20개월을 선고한 데 이어 정재계 최고위인사들의 비리를 또다시 엄중하게 처벌함에 따라, 궉과 후이는 남은 형기를 채울 수밖에 없게 됐다.
3. 나이키·아식스·퓨마 등 캄보디아 4개 공장서 1년간 500명 입원치료
세계적 스포츠의류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캄보디아 공장에서 지난 1년간 5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입원치료를 받는 등 노동자들의 집단 실신이 속출했다. 베트남에서는 공장 내 온도가 32℃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에는 온도가 매우 높아 노동자들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고용자는 환풍기나 냉방을 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이다. 노동자 대부분은 단기계약직으로 노동환경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이키와 아식스, 퓨마, VF 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벌어진 집단실신에 대한 조사를 벌여 냉방설비 설치 등의 조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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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및 부정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예방 하고 , 일반투자자가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 을 주기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 20 22 년 상반기 중 증선위는 총 36 건 ( 증선위 의결안건 기준 ) 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57 명 , 법인 51 개사 를 조치하였습니다 .
ㅇ 이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건이 6 건 , 부정거래 5 건 , 시세조종 4 건 , 시 장질서교란 행위 1 건 , 공시의무 위반 15 건 , 공매도규제 위반 * 이 5 건 이며 ,
* 주문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공매도 표시의무 위반 ,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 입고 전 주문제출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고의 위반은 아님
ㅇ 이에 대해 검찰고발 · 통보 (55 명 , 11 개사 ) , 과징금 (1 명 , 29 개사 ) , 과태료 (11 개사 ) , 경 고 (1 명 ) 등 조치하였습니다 .
□ 최근 5 년간 불공정거래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부정거래 , 시세조종 ) 사건 중 상 장사 임 · 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하게 나타나 고 있으므로 ,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
: (` 17) 51.1% (46/90 건 ) → (` 18) 69.5% (73/105 건 ) → (`19) 74.8% (77/103 건 ) → (`20) 62.6% (67/107 건 ) → (`21) 69.0% (69/100 건 )
ㅇ 회사 는 임 · 직원 , 주요주주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 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 보완 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II. 증선위 주요 조치사례 및 관련 유의사항
[사례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① 코스닥 상장사 A 의 임원 甲(자금조달 및 공시업무 담당 상무) 은 차입금 상환 등 목적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악재성 미공개정보) ’ 를 결정하고, 주간사 미팅에 참석하는 등 정보 생성에 관여
② 甲이 임원회의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주요내용(발행가, 이사회 결의일 등)을 보고하여, 회의에 참석한 A사 임원 乙·丙·丁 이 동 정보 를 지득
③ 甲~丁은 자금의 조달목적, 발행가격, 발행주식수 등을 고려하여 공시 후 주가 하락을 예상 하고, 동 정보 공개 전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을 매도 하여 손실을 회피
➨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74조) 혐의 로 고발(甲) 및 수사기관 통보(乙, 丙, 丁) 조치
* 조치대상자 4 인 주식 매도금액 합계액 : 약 3 억원 ( 부당이득액 : 약 7 천만원 )
◈ 회사의 임원 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에 해당 하고, 직무와 관련 하여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에 해당합니다.
- 특히 유상증자 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① 코스닥 상장사 A 의 재경본부 소속 甲 등 15인 은 ‘A사 해외법인의 물량 수주 정보(호재성 미공개정보➊)’ 를 출자 및 공시 과정에서 직무상 지득
- A사 R&D 연구원 乙 은 부품 입찰 과정에서 동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생 丙에게 전달
② 재경본부 소속 甲 등 10인 은 ‘A사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 계획(호재성 미공개정보➋)’ 을 출자 및 공시 과정에서 직무상 지득
③ 이후 甲·乙·丙 등 17인 은 위 정보가 각각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하여 본인 및 배우자 계좌를 통해 A사 주식을 집중 매수 하여 부당이득 수취
➨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74조) 혐의 로 甲·乙·丙 등 17인을 고발
* 조치대상자 17 인 주식 매수금액 합계액 : 약 16 억원 ( 부당이득액 : 약 3 억원 )
◈ 회사의 직원 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에 해당 하고, 직무와 관련 하여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 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에 해당합니다.
-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 받아 이용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 됩니다.
□ 회사의 ➊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 는 ➋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를 ➌ 증권 등의 거래 에 이용 하거나 타인에게 이용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자본시장법(§174)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➊ 회사의 ‘ 내부자 ’는 상장회사의 임·직원 이나 주요주주 등과 같은 사람을 말하며, ‘준내부자’ 는 회사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가지는 자 (예: 회사와 계약 체결 중인 자 등)를 의미합니다.
*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자(2차 이후 정보수령자)의 정보 이용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본시장법 §178의2)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➋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 회사의 경영활동 과 관련 한 중요사항 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호재성 정보 뿐만 아니라 악재성 정보 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 입니다. [사례1]
➌ 해당회사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등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 를 포함하며,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거래에 이용 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 됩니다. [ 사례 2]
□ 한국거래소 는 상장사 스스로 임·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운영과 점검을 강화 할 수 있도록,
ㅇ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소속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해당 내역을 회사에 매매 당일 통보 해 주는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 * (K-ITAS) 」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18.1.11)의 일환
⇒ ’22.7월말 기준, 전체 상장법인(2,419사)의 10.4% 가입
ㅇ 동 서비스(K-ITAS)를 이용하는 경우, 임·직원 등의 소속회사 주식 매매정보가 회사에 즉시 통보 되므로 임·직원 등이 미공개정보이용에 대한 경각심 을 갖게 되며,
- 단기매매차익 반환, 지분공시 등 법상 의무를 이행 하는 데에도 도움 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자체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페이지 참고
ㅇ 한국거래소는 상장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 와 협조하여 상장회사 「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에 관련 내용의 반영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자조단장), 상장협·코협·거래소(임원) 내부자 동향 관련 협의(‘22.6.29.)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 개요
1. 도입배경 (‘18.7월 서비스 개시, K RX- I nsider T rading A larm S ervice)
□ 내부자거래의 간접적 예방(교육·컨설팅) 외에 직접적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상장법인 스스로 내부자거래를 적극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 위함
□ (등록대상) 상장법인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5% 이상 보유자, 공시대리인 관련자 등
□ (운영방법) 등록대상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를 얻어 거래소에 이용 신청
ㅇ 한국거래소는 등록된 상장법인 내부자가 회사주식을 거래할 경우 거래사실을 해당법인에 문자로 통보 하고, 해당법인은 매매내역(성명, 종목명, 거래대금 등)을 조회 후 사전 예방 조치
□ (내부자거래 등 사전예방) 상장법인 내부자의 회사주식 거래를 회사가 당일 인지하여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거래 1」 , 단기매매차익거래 2」 및 지분보고 위반 3」 의 사전예방에 기여
1」 (예시) 임직원의 매매 발생 시 중요정보를 사전 점검하여 내부정보 이용
개연성을 조기 차단함으로써 내부자거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
2」 (예시) 매수한 임직원에게 6개월 이내 매도주문 금지를 고지함으로써
단기매매차익거래 발생 예방
3」 (예시) 지분보고 의무자에게 매매수량 착오‧누락이 없도록 매매사실 고지
‣ 인터넷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시통합포털(http://sims.krx.co.kr)
‣ 전 화 : 02-3774-4375, 4376
[사례 3] 조합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 발행인 甲 은 7개 조합 등 총 65인을 대상 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억원을 발행(모집) 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미제출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19조 위반 으로 甲에게 과징금 부과
□ (50인 산정 기준) 발행인 은 모집·매출시 청약권유 대상자가 50인 이상 인 경우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 해야 하며, 조합 의 경우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원 등 그 구성원을 각각 1인 으로 산정 해야 합니다.
ㅇ 발행인 은 모집·매출의 상대방이 조합 인 경우 관련 규약, 조합원 명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조합원 수를 정확히 파악 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
□ (조합원 수 확인 방법) 동 사례의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모집·매출 상대방인 조합이 발행인에게 조합원 명부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발행인의 조합원 수 확인에 한계 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발행인 (공시의무자)이 조합 등에게 관련 규약·구성원 명부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를 마련 하기 위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22.8월 시행 예정).
* [예시] §1-1-7 ⑧ 증권의 모집·매출시 50인은 자연인 및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법인격이 없는 조합·컨소시엄 등은 그 구성원 각각을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공시의무자는 조합 등을 대상으로 관련 규약, 구성원 명부 등을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발행인은 이를 근거로 조합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여 조합원 수를 정확하고 용이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조합 관련 내부자 동향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 민법상 조합 甲 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사 주식을 취득 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 하였음에도 이를 지연 보고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47조 위반 으로 甲에게 과징금 부과
□ (지분공시 의무자) 조합의 대량보유 보고시 원칙적으로‘개별 조합원 전원’ 이 대량보유 보고의무자 에 해당하며,
ㅇ 각 조합원 은 상호 특별관계자(공동보유자) 에 해당하여 본인 및 특별관계자(다른 조합원) 보유분 전체 에 대해 보고의무 내부자 동향 가 있습니다.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153④)은 보고의무자의 편의 를 위해 연명보고 를 인정하고 있으며, 민법상 조합은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연명보고가 가능합니다.
(i) 대표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을 대표보고자 로 하여 연명보고 *
(ii) 민법상 조합 (대표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등 부기)이 연명보고 *
* 다른 조합원은 ‘주식등의 다른 종류별 보유내역’, ‘보유형태별 보유내역의 특별관계자란’에 기재
□ (조치대상자 변경) 동 사례의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고 조합계약을 해지하면 그 실체가 사라지므로 제재의 실효성 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증선위는 향후 민법상 조합 관련 지분공시 위반에 대하여 조치대상자 를 ‘조합’이 아닌 ‘조합원’으로 하여,
- 원칙적으로 대표보고자를 조치 하되, 다른 조합원에게 명백한 과실이 인정 되는 경우 그 조합원도 함께 조치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22.7.13.부터 시행).
[사례 5] 전환사채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 상장사 甲은 이사회에서 전환사채 발행 을 결정 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 인 담보 제공약정 사실 * 등의 기재를 누락
* 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정기예금 및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
➨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61조 위반 으로 甲에게 과징금 부과
□ 사실상 담보부 전환사채 를 발행함에도 마치 무담보인 것처럼 담보제공 사실을 누락 하는 것은 자체 신용만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성공한 것처럼 외관 을 형성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 을 미치게 됩니다.
ㅇ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시 사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약정하는 등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 포함 되는 경우, 개정서식 (‘21.12.1.시행)에 따라 상세내용을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 해야 합니다.
15.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 ( 신설 )
주2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은 본 전환사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 최대주주, 계열회사 등이 특정인에게 담보제공을 약정한 경우 담보 제공자(회사·최대주주와의 관계를 포함), 담보 제공대상자, 담보 제공기간, 담보 종류(예금, 부동산 등), 담보 제공금액 등을 포함하여 담보제공 내역을 상세히 기재한다. 담보 제공금액은 제공된 담보의 공정가치를 기재하되, 공정가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담보 설정금액을 기재한다(신설)
□ 전환사채 발행 등을 위한 자금조달시 담보 제공 등 약정 체결 여부는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판단에 중요한 고려사항 이고,
ㅇ 사채권자의 실체가 불분명 (페이퍼컴퍼니 등) 한 경우 거래의 실질이 은폐되어 있을 가능성 이 있으므로 투자시 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는 증권시장에서 소위 ‘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을 이용하는 거래행위로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는 행위이다. 내부자거래는 시장이 복잡해지면서 내부자 동향 그 형태가 갈수록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형되고 있으며,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거래하지 않고 외부의 정보수령자(tippee)로 하여금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규제의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1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원거리 수령자(remote tippee)를 처벌하는 미국의 증권규제와 달리 내부자거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있어서 제1차 정보수령자로 한정하고 있다. 물론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제178조의2)의 입법으로 인하여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행위를 처벌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형사벌을 과할 수 있는 기존의 제174조의 경우와는 달리 과징금 제재로 그친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정보수령자의 책임은 정보제공자의 책임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단지 미공개의 중요정보에 기하여 거래하였다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기업 내부자가 내부자거래의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누설의 대가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보수령자는 그가 정보제공자의 신인의무에 대한 인식을 한 경우에 처벌이 된다는 것이 연방법원의 입장이다. 이와 같은 법원의 입장은 내부자거래의 심각성과 그 처벌에 대하여 과연 법원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회의를 던져준다. 미공개의 중요한 정보를 누설하는 것 자체가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행위이고, 정보수령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정보제공자가 신인의무 위반이라는 것과 대가를 취하였다는 것을 안 것을 내부자거래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삼으면서 입증책임조차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자본시장거래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정보수령자의 범위를 1차 수령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갈수록 다양한 형태의 내부자거래 유형이 나타나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매우 아쉽다. 자본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대한 문리적 해석이나 대법원의 판결처럼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원거리 수령자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수령자가 거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공개의 내부정보를 전달한 내부자와 제1차 정보수령자가 거래하지 않았지만 제2차 정보수령자가 거래한 경우에도 내부자거래행위로 모두 규제하는 것이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This paper deals with some issues related in tipper-tippee liability in US insider trading regulation, based on recent federal courts decisions.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SEC are strongly and continually committed to pursue the investigation and the regulation of insider trading. The US federal courts have showed inconsistent decisions in regulating insider trading, especially in tipper-tippee liability. The Newman decision attempted to clarify and delineate the boundaries of insider trading liability in tipper-tippee situation by holding that (1) the personal benefit provided to the tipper must amount to a potential gain to the tipper of a pecuniary or similarly valuable nature and must resemble a quid pro quo; and (2) a tippee must know that the 내부자 동향 insider received a personal benefit. Newman decision narrows the scope of tippee liability. However, Newman holding may not apply in every circuit, creating a split and a potential debates. Moreover, the government scrutiny and aggressive pursuit of insider traders will continue regardless of whether the holding in Newman is replaced by statute or overruled by the Supreme Court. Before Newman decision, the Supreme Court held that Dirks had no duty to disclose or abstain because the tipper revealed information not for personal gain, but rather to expose a fraud. Without a finding of personal benefit on the part of the tipper, there could be no derivative liability for the tippee. In the Obus case, the second circuit held that the term ‘personal benefit’ to 내부자 동향 the tipper is broadly defined. In fact, the Obus court found the fact that the tipper and the tippee were very close friends and there could be sufficient evidence to render tipper-tippee liability. In Korea, while insider trading cases appear increasingly various forms, the Supreme Court has limited to the scope of tippee liable for inside trading. In order to establish a sound trading system in the capital market, it is necessary to make punishable the remote tippees, even if the insider or the first tippee is not trade on material insid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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