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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책자는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 정보를 모은 참고용 자료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금융꿀팁 //fine.fss.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융꿀팁은 관련 법규 등의 제정 및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금융거래 시 관련내용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에 반드시 문의 및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금융투자]
주식 투자시 주의할 대상
주식투자시 수수료 등 절감 노하우
주식투자시 수익률 제고 노하우
주식·채권 투자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IPO 공모주 투자시 알아두면 유익한 공시정보
펀드 투자시 비용절감 노하우 7가지
사모펀드 투자시 유의사항
유망기업 성공투자법 : 크라우드펀딩편
ELS 등에 투자시 유의사항
ETF(상장지수펀드) 투자시 유의사항 8가지
감사보고서 제대로 활용하기
회계에 관한 정보,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에서 확인하세요.
재무제표 확인시 주요 체크포인트
[보험]
보험 가입전 필수 체크포인트 5가지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
보험가입시 체크해 보면 유익한 5가지 지표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저축성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과 유의사항
변액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7가지
치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2
자동차보험료 절약 8가지 지혜
자동차보험료 줄이는 운전경력 100% 활용법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 노하우1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 노하우2
음주운전하면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
자동차 운전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1) : 가입시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2) : 가입이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3) : 보장되는 것과 보장 안되는 것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
보험계약대출 100% 활용법
보험상품의 다양한 절세 노하우
[신용카드]
신용카드 제대로 활용하기 : 카드 선택시 고려사항
신용카드 잘 활용하는 방법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카드 포인트·할인혜택 100% 활용법
카드 분실·도난 피해예방 요령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노하우
[저축은행할부금융P2P]
저축은행 예·적금 알뜰하게 활용하기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고객이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법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시 유의사항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10선
P2P 대출상품 투자시 체크해야 할 핵심포인트
[소비자정보]
현명한 신용관리요령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활용하기
내 신용등급 올리기 노하우(1) : 신용등급 무료 확인방법
내 신용등급 올리기 노하우(2) : 개인신용평가 반영요소 바로알기
내 신용등급 올리기 노하우(3) : 개인신용평가시 가점 받는 방법
금리 인상기,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금융정보
대표적인 휴면예금 사례 5가지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1) : 적립시점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2) : 중도해지시점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3) : 연금수령시점
IRP(개인형 퇴직연금) 절세 꿀팁
사회초년생을 위한 금융꿀팁 7가지
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 5가지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1) : 은행거래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2) : 보험가입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3) : 금융투자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금융꿀팁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와 이용방법
설·명절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
휴가철 여행 단계별로 유익한 금융정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사이트 10선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금감원의 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공개
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을 위해 실용금융정보를 안내하는 금융꿀팁으로 '금리인상기의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공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이 공개한 금융꿀팁 ‘금리인상기의 슬기로운 금융생활’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를 위한 정보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꾸준히 실천하면 득이 되는 정보 △피싱 사기 구분 비법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한 핵심포인트 [자료=금융감독원]
◆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를 위한 정보
먼저,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들은 금감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상담을 통해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은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채무조정 지원제도로는 신용대출119, 개인사업자대출119, 원금상환 유예제도가 있다.
여기에 급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 해지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하라고 조언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하다.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해야 한다. 은행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자 납입일에 일부 이자만 납입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된다.
◆ 금리인하요구권·정보포털 '파인' 활용, 금융사 꺾기·보이스피싱 주의 등 공유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금융사는 대출이용 기간 중 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돼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 요구'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승진 △급여 또는 연소득 상승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외에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활용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예·적금 및 대출상품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마련 중인 취약 차주 지원방안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금융사의 '꺾기' 영업행위에도 적극 대응하고, 저금리 대출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자료를 통해 수수료율이 높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리볼빙에 유의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유자금이 생길 때 마다 일부라도 납부해 이용잔액을 줄이는 습관과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저금리 대출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는 게 돈이다! 금감원이 꼽은 '금융꿀팁 베스트5', 1위는?
‘금융계의 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이 실용금융정보 안내에 나선다? 그것도 ‘금융꿀팁’이라는 제목으로?
금감원, 실용금융정보 200선 안내 중
조회 수 1위 '해외여행 시 금융꿀팁'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이 “공신력 있는 실용 금융정보 제공을 위해 ‘금융꿀팁 200선’을 차례로 발표한다”고 밝혔을 때만해도 반신반의했다. 과연 금감원이 나설만한 일이냐는 점부터 200개나 뽑아낼 게 있느냐는 의문까지, 회의론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첫 번째 금융꿀팁이 나온 지 1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의 성적으로는 꽤 성공적이다. 금감원이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하면 주요 언론에 기사화될 뿐 아니라, 홈페이지에서도 클릭이 쏟아지는 인기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이달 28일 68번째 금융꿀팁 자료가 나왔으니, 이제 3분의 1을 소화했다.
그래서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해 금융계의 ‘꿀 아이템’ 금융꿀팁을 다시 모아 살펴보기로 했다. 다만 68회는 너무 많아서 금감원에 요청해 조회 수(금감원 홈페이지와 ‘파인’ 조회 수 합산) 기준으로 ‘베스트 5’를 뽑아봤다.
1회 ‘현명한 신용관리 요령’부터 68회 ‘P2P 대출상품 투자 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까지, 총 68건 중 가장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진 5개의 금융꿀팁을 살펴보겠다.
한애란 기자 [email protected]
해외여행 금융꿀팁이 영예의 1위!
금융꿀팁 중 조회 수 1위는 ‘해외여행 시 챙겨야 할 금융꿀팁’이 차지했다. 금감원은 여행 성수기인 지난해 12월과 올 7월, 두 번에 걸쳐 해외여행 금융꿀팁을 안내했다. 긴 추석 명절 연휴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도 유용하게 활용할 만한 팁이다.
그중 핵심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라는 점이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하면 원화 결제수수료(약 3∼8%)가 물품 대금에 붙기 때문이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됐다는 뜻이다. 이 경우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한다. 특히, 국내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이 있다. 자동 설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환전에도 요령이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바로 바꾸는 것보다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 도착해 현지통화로 한 번 더 환전하는 것이 금융꿀팁 유리할 수 있다.
미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이다. 국가별로 방글라데시는 4%, 태국ㆍ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 7%, 대만ㆍ필리핀 9%, 베트남 11.8%(지난달 말 KEB하나은행 ‘고객 매수 환전수수료율’ 기준) 등이다.
예를 들어 50만원을 베트남 돈(VND)으로 바꾼다고 하자(6월 말 기준 환율). 국내에서 바로 환전하면 약 888만VND로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출국 전 원화를 달러로, 도착 후 달러를 VND로 이중환전하면 약 972만VND로 바꿀 수 있다. 환전우대율까지 감안하면 이중환전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일명 ‘짠테크(짠돌이+재테크)’ 열풍이다. 소소하지만 모으면 큰 돈이 되는 금리·수수료 우대혜택 안내가 금융꿀팁 중 조회 수 2위에 올랐다.
직장인 A씨는 후배와 함께 해외출장을 가게 돼 인천공항에서 환전을 했다. 똑같은 금액을 환전했는데 후배는 환율우대를 받아 A씨보다 수수료를 적게 냈다. 이유를 알아보니 후배는 해당 은행의 주거래고객으로 등록돼 있어 할인 혜택을 받았다. 주거래고객 등록은 은행이 단골 고객에게 금리·수수료를 우대해주는 제도로, 월급통장·예금·대출과 신용카드 결제 등을 한 은행에 집중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래고객 등록뿐만 아니라 가족실적 합산 요청을 해도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이 같은 은행을 이용할 경우 거래실적을 합산해 금리·수수료 우대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가족 모두의 동의 하에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같은 필요서류를 구비해 은행에 합산을 신청하면 된다.
직업·연령별 금융꿀팁 맞춤형 통장에 가입해도 우대혜택을 받는다. 직장인통장·실버통장·연금통장·청소년전용통장·가계부통장 등이 대표적이다. 청소년이 청소년통장을 만들면 이체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자가 연금통장에 가입하면 금리우대와 창구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예·적금 가입자라면 급전이 필요할 때 다른 대출보다 예·적금 담보대출을 쓰는 게 좋다. 예·적금 가입기간에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예·적금 금리에 연 금융꿀팁 1~1.5%포인트를 더 붙인다. 신용대출이나 카드 현금서비스보다 금리가 낮다.
은행권 짠테크 비법 2탄이다. 저금리 시대, 금리 0.1%포인트가 아쉽다보니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다.
저금리라고 해도 다 같은 예ㆍ적금이 아니다. 발품을 팔아 특판 예금에 가입하거나 주거래 은행에서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받으면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다.
일단, 발품보다 먼저 손품을 팔아야 한다. 은행에서 판매 중인 예·적금 상품은 1000여 개에 이른다. 이들 상품의 금리와 가입조건 등을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 들어가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를 클릭하면 현재 은행에서 판매중인 예·적금 상품을 금리가 높은 순서대로 찾아볼 수 있다. 파인을 통해 2~3개 상품을 선별한 뒤, 해당 은행 홈페이지나 점포를 방문해 구체적인 금리 조건 등을 확인한다.
은행들은 기본 예·적금 금리에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별판매(특판) 예·적금을 수시로 판매한다. 특판 예·적금은 기간을 정해놓고 파는 상품이라 파인에는 정보가 올라가지 않는다.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특판 여부를 확인한다.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외환·신용·체크카드·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따라서 금융거래를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기보다 한 은행으로 집중할 경우 예·적금 가입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주거래 은행에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한다.
만 63세 이상이라면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예·적금을 가입한다. 최대 5000만원(원금 기준)까지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원래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올해는 만 63세, 내년에는 만 64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
기간이 같다면 정기적금>자유적립식 적금>정기예금 순으로 금리가 높다. 자유적립식 적금은 돈 생기면 아무 때나 납입하면 되기 때문에 적금보다 부담이 덜하다. 월별 입금 가능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상품도 있다. 때문에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는 금액 중 일부를 자유적립식 적금에 분할하여 가입하면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1.7% 짜리 정기예금과 연 1.9% 짜리 자유적립식 적금이 있다고 하자. 2000만 원 전체를 정기예금에 넣으면 34만 원의 이자가 나온다. 그러나 1500만 원을 정기예금에 넣고 500만 원을 자유적립식 적금에 넣으면 총 35만 원의 이자를 챙길 수 있다.
아마도 젊은층에게 호응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금융꿀팁’이 조회 수 4위를 기록했다.
사회초년생 김동수(30·가명)씨는 첫 월급날 종신보험과 변액보험에 가입했다. ‘요즘 이 정도는 필수’라는 보험설계사의 권유를 듣고서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한 달에 50만원이나 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졌다. 종신보험을 해지하려 전화를 건 김씨는 ‘지금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50%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보험도 보험 나름이다. 가입할 때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 종신보험 등은 보험료에서 심사비, 보험모집인 수당 등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야 원금을 보장받는다. 사회초년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결혼·주택마련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적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먼저 챙기고 고액의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은 신중하게 가입해야 하는 것이 낫다.
취업을 했다면 주거래은행부터 정해야 한다. 시중은행은 거래 실적에 따라 우수 고객을 정하고, 금리 우대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준다. 급여 자동이체·통신·카드 대금 결제·적금 가입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이곳저곳 다니기보단 주거래은행을 정해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
카드는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를 선택하는 게 낫다. 체크카드는 대출기능(현금서비스 등)이 없고 원칙적으로 예금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합리적인 소비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사용 실적에 따른 소득공제율(30%)도 신용카드의 두 배다.
신용등급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회사는 이 신용등급을 기초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금리와 한도 등을 결정한다.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은 대부분 4~6등급에 속한다. 통신요금 성실납부 실적 등을 신용조회회사에 꾸준히 제출하면 가점을 받아 등급을 높일 수 있다.
신용관리의 기본은 신용등급 확인이다. 그런데 ‘신용등급을 조회하기만 해도 등급이 하락한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신용등급을 조회하기를 망설이는 사람들도 많다. 바로 이 부분을 명확히 알려주는 금융꿀팁이 베스트 5에 올랐다.
결론적으로 신용등급을 조회했다고 해서 등급이 하락하지는 않는다. 과거에는 신용등급 조회 사실이 등급에 영향을 줬지만 2011년 10월부터 등급 조회 사실이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개선됐다. 개인 신용등급은 CB사인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가 금융거래실적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책정한다.
신용등급 조회 방법도 어렵지 않다. 두 CB사가 운영하는 나이스지키미(www.credit.co.kr), 올크레딧(www.allcredit.co.kr) 사이트에 접속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비용도 없다. 1인당 4개월에 한 번씩, 1년에 총 3회까지 무료 조회가 가능하다. CB사에 추가 비용을 내면 1년에 4회 이상 볼 수도 있다.
신용등급에 대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다. 자신의 신용등급이 제대로 산정돼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각 CB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나이스평가정보가 1588-2486, 코리아크레딧뷰로가 02-708-1000이다.
각 CB사로부터 자신의 신용등급을 산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금감원 민원센터(국번없이 1332)에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 금감원은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한 뒤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준다.
해외여행시 챙겨야 할 금융꿀팁 6가지
사진출처=픽사베이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시 챙겨야 할 금융꿀팁'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했다. 환전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환전 수수료부터 해외 카드 부정 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알아두면 좋은 꿀팁을 알아보자.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집에서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은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환전하는 경우 최대 90%의 환전 우대율을 적용한다. 특히, '일정금액 이상 환전'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미국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 우대율 역시 미국 달러화가 높기 때문이다.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기체류(3개월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추어 가입이 가능하며 여행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손해보험회사 콜센터, 대리점 및 공항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능하다.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여부 등) 등 사고발생위험에 따라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음.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아래 설명 참고)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결제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물품대금을 결제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 설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 DCC란 ? Dynamic Currency Conversion의 약자로,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여야 한다.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부정 사용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 되어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해외 부정 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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