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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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본점 전경

[1] ’15.12 월 금융당국 은 온라인 금융거래 증가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은행 의 비대면 실명확인 을 허용 * 하였습니다 .

* ’ 93.8 월 금융실명제 시행 후 20 여 년간 유지해 온 ‘ 대면 확인 (face-to-face) 원칙 ’ 법인계좌 을 변경 ( 유권해석 변경 )

[2] ’16.2 월 제 2 금융권 ( 금융투자업자 , 상호저축은행 등 ) 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을 시작하였고 ,

[3] ’ 16.8 월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실명확인 증표 로 여권 이 추가 되었습니다 .

[4] ’17.1 월 금융당국 은 법인 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를 마련했습니다 .

ㅇ 다만 , 명의도용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법인의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 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자 로 한정 했습니다 .

[5] 또한 , ’17.1 월 관계 기관과 함께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시 이용할 수 있는 신분증 * 진위확인 법인계좌 서비스 도 도입하였습니다 .

◈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으로 소비자가 편리하게 금융거래 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 일부 이용 고객 에 대해서는 제한

□ ’15.12 월 제도 도입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 을 이용한 계좌개설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

ㅇ ’16 년 116 만건 에서 ’17 년 에는 868 만건 , ’18 년 에는 920 만건 으로 증가하였고 , ’19 년 상반기 에도 721 만건 이 비대면으로 개설되었습니다 . *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건수 ( 만건 )

업권별 비대면 계좌개설 현황 ( 만건 , 누적 )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계좌개설 건수 집계

□ 다만 , 현재 법인 의 대리인 인 임 · 직원 이 대면 거래 에서는 법인 계좌 를 개설 할 수 있으나 , 비대면 방식 으로는 불가능 하고 ,

□ 외국인 이 대면 거래 에서는 쓸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을 비대면 으로 계좌를 만들 때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

[1] ( 법인 ) 법인 대표자가 아닌 임 · 직원 등 대리인 도 비대면 실명확인 을 거쳐 법인 계좌 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ㅇ 금융회사는 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 를 통하여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 할 예정입니다 .

[2] ( 외국인 ) 외국인이 비대면 으로 실명확인 후 계좌 를 개설 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금융위원회 는 ’20.1.1. 부터 ‘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유권해석) 을 변경 · 시행 할 예정입니다 .

ㅇ 다만 , 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의 도입 여부 및 시기 는 개별 금융회사 가 결정 할 예정입니다 .

□ ’20.1 월중 은행 · 금융투자업권 은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 ‘ ( 가칭 ) 대리권 확인 관련 자율적 업무지침 ’ 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 아울러 , 금융위원회는 외국인등록증 등에 대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 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

싱가포르 법인의 은행 계좌 법인계좌 개설하기

지난 수십 년간 싱가포르는 금융 개혁을 서두르는 가운데 최근에는 아시아의 주요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 또한 은행들은 지역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업가 및 중소기업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는 특히 핀테크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끌어 들여 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 은행 및 관련 프로세스는 더 쉬워졌으며 이는 법인계좌 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

200개가 넘는 지역 및 국제 은행들은 싱가포르의 튼튼한 경제와 멋진 금융 환경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글을 통해 계좌 개설 과정, 필수 서류, 다양한 은행 시설 등 싱가포르 법인의 은행 계좌 개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의 법인 계좌

싱가포르 법인 설립 시 가장 중요한 중 하나는 법인 은행계좌 개설입니다 . 싱가포르에는 다양한 상업은행이 있어 비교적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

현재 싱가포르는 127 개의 상업은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 중 5 개는 국내 은행이며 나머지 122 개는 외국계 은행입니다 . 이 122 개의 외국계 은행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허가의 종류에 따라 다시 나뉩니다 . 이는 28 개의 정규 은행 (Full Bank), 56 개의 홀뱅크 (Whole Bank), 38 개의 역외 은행 (Offshore Bank)으로 구성됩니다 .

싱가포르 법인 계좌 개설을 위한 필수 서류

싱가포르 법인 설립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 다음 단계는 법인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은행 계좌 개설 양식

• 이사와 서명권자의 거주 증명서

• ACRA 에서 제공하는 Bizfile

• 계좌 개설과 서명권자를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서

• 여권 또는 SingPass 사본

• Certificate of Incumbency( 역외 계좌만 해당 )

법인계좌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역외 계좌만 해당 )

대부분의 싱가포르 은행들은 계좌 개설 시 서명권자와 이사들의 서명을 요구합니다 . 몇몇 은행은 해외 지점을 통해 서명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위에 나열한 서류만으로도 계좌 개설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 은행은 상황에 따라 추가 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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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간단한 방법

싱가포르에는 수많은 은행들이 있어 기업가와 투자자들이 자신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는 은행을 선택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의 모든 상업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 MAS 는 ( 재무부 ) 싱가포르 은행이 자본 적정성 , 자산 유지 , 현금흐름 , 신용한도 및 투자위험에 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

계좌를 개설할 은행이 요구하는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는 외국인 , 거주자 모두 요구됩니다 .

은행의 신용 , 인지도 그리고 기밀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은행에 대한 평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

• 은행 지점과 ATM 기기의 접근성

싱가포르의 몇몇 외국 은행의 지점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회사와 법인계좌 가까운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자금운용의 편리성을 더해줄 것입니다 . ANZ, HSBC, Standard Chartered 와 같은 대형 은행의 ATM 기기는 어느 곳이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 대부분의 은행 업무시간은 회사 근무 시간과 일치합니다 . 그러나 일부 은행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업무를 위해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줍니다 . 급료 지불 , 인보이스 발송 , 입금 확인 , 결제내역 등을 관리하는데 용이합니다 . 은행마다 서비스와 비용은 상이합니다 .

• 수수료 및 관련 비용

국내 및 국제 거래에 대한 비용 , 수표 발행 비용 및 추가 서비스 비용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각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통하여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부분의 은행은 싱가포르 법인계좌 개설 시 최소 납입금을 요구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은행마다 최소 잔액 요건이 은행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 일반적으로 외국계 은행의 보증금이 싱가포르 은행보다 높은 편입니다 .

• 온라인 뱅킹

온라인 뱅킹을 신청하여 모바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 이를 통해 계좌 활동 내역을 SMS 알림으로 알 수 있습니다 . 은행 간의 호환성과 모바일 앱 , 웹사이트의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은행을 결정해야 합니다 .

당신을 위한 최고의 은행

규모가 크다고 모두 본인에게 맞는 은행은 아닙니다. 비즈니스 계좌에 적합한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DBS BANK

DBS 계좌 개설 수수료는 S$500에서 S$1,000 사이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의 경우, 은행의 재량에 따라 수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소 납입금은 계좌에 따라 S$3,000에서 S$8,000 사이에서 요구됩니다. 월 또는 평균 S$5,000의 잔액도 필수입니다. DBS는 직불카드, 신용카드, 수표, 온라인 뱅킹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OCBC BANK

OCBC 계좌 개설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전무이사(executive director)와 공인 서명자가 있어야 합니다. 매월 S$38의 수수료가 발생하나 개설 후 1분기 동안 면제가 됩니다. 계좌에는 월 S$5,000의 잔고가 있어야 합니다.

UOB BANK

UOB는 최초 납입금으로 S$1,000를 요구합니다. Novena UOB 지점을 통해 은행 법인계좌 계좌 개설을 진행하는 경우 추가 금액 S$200(W/GST S$214)이 발생하며, 다른 지점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UOB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회사에 현지 이사와 외국 이사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매월 최소 S$$5,000의 잔액이 있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매달 S$15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싱가포르 은행과 더불어 신뢰할 수 있는 외국계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수수료

수수료는 은행마다 다르며 연간 또는 월별 계정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 법인 계좌는 선택한 은행에 따라 S$5,000 에서 S$10,000 의 최소 잔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들은 해외 송금 수수료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 대형 은행일수록 이 수수료는 더 저렴합니다 . DBS 는 S$10 에서 S$20, OCBC 는 S$25 에서 S$70 사이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요약

저희 피어슨파트너스는 수많은 싱가포르 법인 설립과 계좌 개설 경험을 기반으로 높은 개설 승인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광범위한 은행 네트워크로 쉽고 빠른 은행계좌 개설을 도와드립니다 . 싱가포르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시작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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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설립 시 필수 조건은?

이 글을 접하시는 분들은 싱가포르 법인 설립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싱가포르는 기업 친화적인 제도와 세금 혜택을 모든 기업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충족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절차는 회사법(Companies Act, Cap 50)을 따르며 싱가포르 기업청(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이 법인 등록 절차를 감독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 ACRA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조건 1. 법인명 법인명은 싱가포르 법인설립 전, ACR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CRA는 신청한 법인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회사의 이름과 유사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특정 산업(예: 학교, 은행, 금융, 법률 또는 미디어)의 경우, 외부 정부 기관의 추가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부 기관의 승인은 7일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법인 주소지 법인은 싱가포르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업용 또는 주거용 주소지 모두 가능하나 우편함(P.O. BOX) 주소지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정부기관과 당국은 법인과 관련된 모든 공식 서류를 등록된 사무실 주소로 발송하게 됩니다. 만약 싱가포르에 거주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다면, 가상 오피스를 선택하여 수신한 우편을 전달받는 것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 더 나은 선택지입니다. 3. 현지 대리이사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한 명의 싱가포르 거주자를 이사로 고용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싱가포르 시민 • 싱가포르의 영주권자 • Employment Pass/EntrePass 또는 Dependent Pass 소지자 위 조건과 더불어 싱가포르에 유효한 거주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이사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모든 이사는 18세 이상으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이사는 또한 주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4. 회사 서기 모든 회사는 법인설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 서기를 고용해야 합니다. 서기는 주로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 조건을 준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지 이사와 마찬가지로 서기 또한 싱가포르 거주자로 주소지를 가지로 있어야 합니다. 이사와 주주는 회사 서기의 역할을 맡을 수 없습니다. 5. 주주 싱가포르 법인 설립 시 주주는 최소 1명 이상 임명되어야 하며 최대 50명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회사의 주식을 모두(100%) 보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 설립 완료 후에는 자유롭게 주식의 분할, 양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6. 납입 자본금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납입 자본금은 S$1입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훨씬 낮은 조건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은행 명세서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완료 후, 추가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절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싱가포르 법인 설립은 ACRA가 규제하며 기업법(Singapore Companies Act, Cap 50.)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비교적 간단한 싱가포르 법인 설립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법인명 승인 ACRA는 청각적으로나 시각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인명은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특허법을 위반하거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세 가지 정도의 법인명을 염두에 두고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명은 승인 후 60일 동안 예약됩니다. 2. 법인 등록 법인명이 승인되었다면 그다음 절차는 법인 등록입니다. 법인 등록 절차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져 싱가포르에 방문하지 않아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면, ACRA는 Bizfile을 발급하며 이사 및 주주 등 회사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며 간단한 법인 설립 절차 외에도 싱가포르는 다양한 세금 혜택과 산업별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비즈니스 성장과 글로벌 확장을 희망하신다면 이 곳으로 연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부터 기업 컴플라이언스, 세무회계 등 전반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부동산 매입 및 세금 가이드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제도 싱가포르는 국민의 85% 이상이 국가 소유의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리콴유 총리가 우리나라의 주택공사에 해당하는 주택개발청 (HDB: Housing & Development Board)을 설립하여 전 국토의 80% 이상을 국유화한 뒤 공공 아파트를 짓는 공공주택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민들이 주택을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실시하여 공공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정부가 환매를 하여 입주 대기자에게 시가로 제공합니다. 즉, 주택 전매를 금지하여 개인이 공공주택 거래를 통한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한 것입니다. 또한 중앙연금준비기금 (CPF: Central Provident Fund Board)을 통해 1.6% - 2%의 낮은 금리로 집값의 80%를 30년 장기대출받아 공공주택 매입이 가능합니다. CPF란 10달러 이상 월급을 받는 모든 싱가포르 근로자들이 월급의 31%를 의무적으로 저축하게 하는 연기금 제도로, 그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공공주택 매입을 회사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국민은 2번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아 HDB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파산을 해도 HDB 아파트는 은행에서 가져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보장이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공공주택 정책을 통하여 주택 시장에 대한 통제를 하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싱가포르의 주택이 모두 정부에 의해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부문의 주택 중에는 싱가포르 부유층이나 외국인들이 주거 또는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럭셔리 부동산도 있습니다. 저층형 최고급 단독주택 (Good Class Bungalow)의 역대 최고가 부동산 거래 가격은 한화 약 2,000억 원(S$230 million)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주택 시장에는 철저하게 개입하여 주거용 공공주택 매매를 통한 이윤 추구를 방지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주택 가격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겨 놓아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세금 인지세 Stamp Duty 싱가포르는 부동산 매매 시 매수자와 매도자 양쪽 모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Additional Buyer’s Stamp Duty 및 Seller’s Stamp Duty를 도입하였습니다. ABSD (Additional Buyer’s Stamp Duty) 및 SSD(Seller’s Stamp Duty)는 주거용 부동산에 한하여 부과되는 인지세입니다. BSD (Buyer’s Stamp Duty) 싱가포르인, 영주권자, 외국인 상관없이 주택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하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본 요율: 부동산 매입 가격(또는 부동산 시장 가치 중 높은 가격)의 3%-S$5,400 - 거주용 주택: 처음 S$180,000까지는 1%, 다음 S$180,000까지는 2%, 다음 S$640,000까지는 3%, 초과분에 대해서는 4% - 상업용 부동산: 처음 S$180,000까지는 1%, 다음 S$180,000까지는 2%, 초과분에 대해서는 3% ABSD (Additional Buyer’s Stamp Duty) 2011년부터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국적 및 보유 부동산 수에 따라 추가 인지세 납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추후 인하 또는 폐지가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보유자 보유 부동산 수 시민권자 영주권자 외국인 법인 1 BSD BSD+5% BSD+20% BSD+25% 2 BSD+12% BSD+15% 3 BSD+15% * FTA 조항에 의거하여 미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시민권자 혹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영주권자는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동일한 적용을 받음 2018년도 7월에 있었던 ABSD의 요율 인상 내용을 보면 싱가포르 국민이 거주를 위한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부가적 세금을 면제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외국인에게는 23-24%의 세금을 부과하여 투기 세력을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SSD (Seller’s Stamp Duty) 정부에서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나온 정책으로 구매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매도 시 매각금액의 12%, 2년 내에 매도 시 8%, 3년 내에 매도 시 4%의 SSD가 부과되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매도를 할 경우 SSD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SSD는 부동산 판매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이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 (Commercial Property) 상업용 부동산에는 BSD만 매수금액의 3%-$5,400이 부과될 뿐 ABSD 및 SSD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매도자가 GST 등록된 경우 GST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Industrial Property (공장, 창고 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SSD가 부과(구매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15%, 2년 내에 10%, 3년 내에 5%)되지만 일반 사무실의 경우에는 SSD 부과 의무가 없습니다. 부동산세 (Property Tax) 주거용 부동산 및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해마다 싱가포르 국세청 (IRAS)에 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세를 책정하는 기준인 부동산의 연간 가치 (Annual Value)는 시장의 임대료 수준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일괄적으로 연간 가치의 10%에 해당하는 부동산세가 부과되며,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소유주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싱가포르국세청사이트 참고) 싱가포르에서의 주택 구매 절차 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더라도 최대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싱가포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급여 명세서, 중앙 연금 준비기금 (CPF: Central Provident Fund Board) 납부 내역서 등을 검토하고 공공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최근 3개월 간 급여 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명세서, 국민연금 납부 내역서와 국세청 세금신고 내역서를 검토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부동산 매입 계약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은행 심사를 거쳐 대출한도를 승인 (In-Principal Approval) 받음 2. 구매의향서 (Offer to Purchase) 제출 + 구매액의 1% 계약금 지불 3. Offer가 승인되면 2주 이내에 부동산 변호사의 Escrow 계좌에 구매액의 4%를 입금하고 매매 계약서 체결 4. 매매 계약서 체결 후 2주 이내에 인지세 (BSD, ABSD) 납부 5. 매매 계약서 체결 후 2달 이내에 잔금 납부 싱가포르는 자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거주지 제공을 최우선적 목표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에 외국인이나 법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싱가포르의 부동산 조세 정책 방향이 우호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싱가포르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는 달리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부동산 경기 호황 예측된다면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시세차익 실현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판단됩니다. 매입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매도해야 추가적인 세금 납부를 피할 수 있기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분석과 부동산 가격, 세금, 이자율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부동산 매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및 투자에 관련 궁금하신 점은 문의하기 페이지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요건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가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사업지인 이유

싱가포르는 국제무역센터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일관성, 기업친화적인 비즈니스 정책 그리고 낮은 세금 등은 싱가포르를 비즈니스에 적합한 곳으로 만드는 주요 요소입니다. 더불어, 아시아에서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비즈니스 허브로서 그 명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제적인 기업들과 아시아의 이해관계자들은 싱가포르 법인 설립이라는 현명한 선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왜 매력적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진출의 주요 결정 요인 1. 유망한 경제 싱가포르 경제는 초기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서비스 부문은 2018년 GDP 성장률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로 인해, 프라임 오피스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2년 동안 완화된 공급라인과 함께 2018-2019 CBD 프라임 법인계좌 렌털 성장률의 2배 이상을 기록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단단한 기반 싱가포르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자본, 연결성, 광범위한 상업 채널, 전문화된 인력 및 기업가로 구성된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그를 바탕으로 아시아로 가는 관문을 열었습니다. 3. 부동산 급증 예상치 못한 외부환경이나 정책의 변화에도 싱가포르의 부동산은 주로 주택과 비즈니스 부문에 의해 수년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산업 개혁과 혁신을 위한 정부의 이니셔티브들에 힘입어 더 나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개방적인 법률 기관 싱가포르의 법률 체계는 아시아 최고 중 하나로, 부패 척결과 기업과 투자자들의 공정한 사업 관행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뛰어난 중립성과 정직성으로 지난 몇 년간 분쟁해결 기관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5. 안정된 정치 환경 싱가포르는 의회 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만들어진 싱가포르의 기업 친화적인 정책 글로벌 투자자들의 싱가포르 유치를 이끌고 있습니다. 6. 신뢰할 수 있는 기반 건물, 법인계좌 물류, 통신 등 싱가포르는 진보된 도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과 혁신을 연결시키는 SMART CITY로서의 기반을 모두 갖춘 싱가포르는 2015년 World Economic Forum에서 세계 1위의 네트워크 국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의 높은 신뢰는 부동산 부문의 강화와 함께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매력적인 투자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의 장점 기업친화적인 세금 제도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더불어, 외국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없으며 자본, 부동산 이득에 대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70개 이상의 이중과세 방지 협정(DTA)은 왜 7,000개의 다국적 기업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했는지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흥 시장으로의 접근성 싱가포르와 인접한 국가를 통해 저렴한 인력과 신흥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연결성 세계 최고의 싱가포르 창이 공항은 매일 160개국의 190개 이상의 도시로 80개의 다국적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UPS와 FedEx 같은 많은 주요 물류 회사들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어 뛰어 국제적으로 뛰어난 연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 싱가포르는 과세소득을 대상으로 17%의 단일 법인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과세 소득은 허용 비용 및 기타 보조금을 차감한 후 계산됩니다. 정부의 각종 혜택, 수당 및 제도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이 실제 납부 세율은 그보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정부의 각종 혜택에는 Corporate Income Tax relief, 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Scheme, Start-up Tax Exemption (SUTE) scheme 그리고 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 scheme (FSIE). 등이 있습니다. 민간 자금 지원 싱가포르는 123개 이상의 상업 은행과 154명의 펀드 매니저, 291명의 capital market services 라이선스 소지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가들은 연 1%의 이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에 경제적인 가치를 더하는 기업가들에게 재원 마련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 자금 지원 싱가포르는 새로운 기업들과 기존 기업들에게 자금의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PRING Singapore는 소액 대출 제도, 대출 보험 제도, Start-up Enterprise Development Scheme (SEEDS), Local Enterprise Finance Scheme (LEFS) 그리고 Innovation and Capability Voucher (ICV) 등을 통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싱가포르의 모든 법인은 기업 규제 당국인 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의 주요 요건 중 하나는 싱가포르 거주자인 이사와 서기 고용입니다. 싱가포르 거주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EP 또는 DP를 소유한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싱가포르인 고용 싱가포르의 인력은 대부분이 영어가 가능하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인재들입니다. 외국인 고용 싱가포르의 오래된 개방적인 이주 정책은 기업들의 외국인 고용을 보다 쉽게 만들었습니다. 외국인은 취업비자를 통해 싱가포르에서 고용될 수 있습니다. 그중 전문직, 관리자 및 임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자에는 work permits, S Passes 그리고 Employment Passes가 있습니다. 고용법 준수 싱가포르의 근로 문제나 파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싱가포르에는 그러한 문제들이 존재하지 않으며 최저 임금 제도도 없습니다. 싱가포르 기업은 직원에 대한 Central Provident Fund (CPF) 기여금 그리고 Skills Development Levy (SDL)에 대한 두 가지의 의무만 있습니다. Group Relief System 마지막으로, Group Relief System 도 싱가포르의 기업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이를 통해, 그룹 내 기업들은 당해 활용되지 않은 손실, 기부금 및 미사용 지원금을 이전할 수 있으며 그를 바탕으로 더 큰 도전이 가능해집니다. 마치며 싱가포르는 신생기업에 사업 운영을 위한 뛰어난 혜택을 제공하는 최초의 나라입니다.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와 수익성을 높여주는 세금 정책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싱가포르를 사업하기 좋은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 개의 국내외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피어슨파트너스로 연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한은행, 법인 대상 가상자산 거래용 원화 계좌 발급

신한은행이 법인 대상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용 원화 계좌를 발급했다. 지난해 9월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담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국내 은행이 법인에 계좌를 발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금법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로 하여금 원화 거래 시 계좌 소유주에 대한 고객확인제도(KYC)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기 애매한 법인 대상으로는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상태였다. 현재 은행과 제휴를 맺고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다.

법인은 가상자산 직접 투자가 불가능해 자회사 등 해외 법인을 통하거나, 블록체인 기업 지분을 매입하는 등 우회적 투자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신한은행 본점 전경

■코빗에 법인용 계좌 제공…커스터디 기업 KDAC 지원사격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제휴 관계인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일부 법인용 원화계좌를 발급했다.

계좌를 받은 법인들에는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기업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고객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코빗은 KDAC에 투자한 바 있다.

가상자산 거래 원화계좌를 받은 법인들의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코빗 관계자는 "고객정보인 만큼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업계는 신한은행이 커스터디 시장을 비롯해 가상자산 투자를 꾀하는 기업 고객을 선제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과감한 행보를 보인 것으로 봤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그 동안 특금법에서 법인용 가상자산 거래 원화 계좌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왔다"며 "법인 대상으로 가상자산 투자 시장을 구축하면 유동성이 커지고, 거래소 사업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하지 못한 이유"라고 말했다.

■기업 투자금 몰릴까…가상자산 업계 기대감 ↑

신한은행과 코빗이 선제적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를 지원하면서,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도 법인 계좌 발급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업비트 관계자는 "현재까진 법인용 원화거래 계좌가 발급된 적은 없지만, 향후 발급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빗썸 관계자는 "법인계좌 지원 관련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빗썸은 NH농협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다.

    2022.03.23 2022.03.23 2022.04.04 2022.02.25

신한은행의 법인용 가상자산 거래 원화계좌 발급에 대해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그 동안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사용이 허용되도록 금융 당국과 20대 대통령 인수위에도 적극 건의해왔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페이팔의 가상자산 투자,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지원 등 글로벌 기업들은 가상자산 시장 투자 및 진출로 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키우고 있었던 반면, 한국 기업들은 가상자산 투자의 금융 허들로 인해 이런 국제적 추세에 뒤처져 왔다"며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의 첫 시도가 모범적 선례로 남아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물꼬를 열어주기를 적극 기대한다"고 했다.

MIRRASIA BUSINESS ADVISORY

(3)HK_Corporate_Account_Opening_Procedur

당사가 간사(Secretary)로써 관리해 드리는 고객이 아니신 경우, TCSP 및 은행측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인계좌 개설서비스는 제공 안됩니다.

홍콩 법인계좌는 개설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우며, 반드시 은행측의 KYC 서류 사전심사를 위하여 사업내용을 증명하실 수 있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보내 주셔야 은행미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OCBC은행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는 Overseas Chinese Banking Corporation Limited(화교은행)로 홍콩로컬은행인 Wing Hang Bank와 합병되어 홍콩에는 OCBC Wing Hang Bank가 정식 명칭이며, 홍콩내 50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암호화폐관련 사업, 온라인 도박사이트, 도박알선, 넷텔러 환거래, 성인물, 가품, 위조품을 취급하거나 금융, 원자재, 귀금속류를 취급하는 업종은 법인계좌 개설이 어려우며, 업무특성상 관련 라이선스를 요하는 업종의 경우 해당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개설이 어렵습니다.

아래의 구성원 분들은 직접 홍콩에 방문하여 은행미팅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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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 개설시 유의 및 참조사항

홍콩은 2014년을 기점으로 계좌개설과 관련한 은행규정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규정 강화)

법인설립 및 은행계좌 개설을 한꺼번에 의뢰하시는 고객분께서는 반드시 상기 PPT절차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신 이후에 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홍콩에서 법인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1) 라이선스를 요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브로커 딜러, 뮤추얼/헤지 펀드, 신탁, 증권거래, 선물거래, 외환딜러, 보험회사나 브로커, 은행, 환거래,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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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암호화폐, ICO, 가상토큰 발행 등 이와 관련하거나 연관된 사업

** 홍콩에는 은행 및 금융계 담당자의 기량껏 KYC(Know Your Customer) Principle에 따라 거래를 시작하기 이전에 고객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분인지, 무슨 거래를 하기 위하여 계좌가 필요한 건지,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지, 어느국가의 누구와 거래를 할 예정인지, 얼마의 자금을 어느 국가와 보내고 받아야 하는지등 구체적인 사전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거래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국제 범죄(테러, 마약, 전쟁, 무기등 중범죄)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이 한층 강화된 것이며, 금융상품의 취급, 고가물품(금, 다이아몬드등)의 거래, 원자재 및 에너지 자원 거래 및 기타 업종의 특성상 이러한 리스크가 가중되는 경우로 은행측에서는 까다로운 서류 및 심사가 요구 될 것입니다.

** 합법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종의 특성상 법인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KYC, Due Diligent 및 Compliance규정사항과 관련하여 별도 상담 후 진행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업종내용에 대한 왜곡(법인계좌 개설시 선언한 업종 및 거래의 특성이 실거래 발생시 그와 상의한 경우)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계좌가 닫힐 수 있으며 그의 대표적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암호화폐 거래소, ICO, 금융, 투자, 환거래, FX, 선물 마진거래, 도박사이트 송금등을 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계좌 개설시 무역 혹은 컨설팅 법인으로 위장하여 법인계좌를 진행하는 경우

2.무역법인으로 설립하였으나, 지인의 부탁으로 자금을 대신 보내거나 받는 경우 혹은 불법 환거래를 하는 경우

3.법인설립 및 증권계좌 개설 후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온라인으로 트래이딩 고객을 유치한 후 고객을 대신하여 트래이딩을 하는 경우

4. 정상적인 무역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사설 불법환전소를 통하여 환거래나 송금을 보내거나 받은 경우

** 현재 홍콩에서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업종 및 사업내용에 대한 왜곡행위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가 자금세탁, 불법 환거래 및 금융관련 법령의 위반과 연루 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근 홍콩의 자금세탁과 관련한 규정 강화로, 불법자금을 대신 받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타인의 자금을 받는 행위(현금/은행/물품등을 통한 수령이나 거래)만으로도 검찰조사 및 (혐의가 있는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 한국 및 미국 거주자의 경우 Offshore 법인 진행시 은행계좌 개설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조세회피지역 법인은 한국계 은행의 계좌개설이 안됩니다.

** 은행거래가 되지 않는 금지국가의 여권 (계좌개설이 안됩니다.)

** Hong Kong Monetary Authority의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에 관한 웹페이지 링크

OFAC(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에서 거래를 금지하는 국가
발칸, 벨라루스, 미얀마, 아이보리 코스트, 쿠바, 콩고, 라이베리아, 이란,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북한, 러시아,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 우크라이나, 예멘, 베네주엘라, 짐바브웨

미국인의 해외계좌 금융납세 협력법(FATCA) 조항 안내

미국은 자국민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다른 나라 금융회사(은행·증권·보험 등)에게 거래고객 중 미국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美국세청(IRS)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FATCA :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를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미국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 이실 경우 ;
-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
- 미국거주 주소지 혹은 미국 우편물 수신주소지 소유자 ;
- 미국 전화번호 소지자 ;
- 몇 차례 혹은 반복적으로 미국 주소 혹은 미국 계좌로 송금 이체 기록이 있는 경우 ;
- 유효한 수권서 혹은 대리 서명권한을 미국주소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양수한 경우 ;
- 유일한 주소가 대리 수령 혹은 우편물 대리보관 주소일 경우 ;

등 상기 사항에 대해 미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은행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FATCA 협정과 관련하여 미국의 조세대상 원천징수 및 관련 정보파악이 주 목적이며, 홍콩법인 설립후 보다 원활한 계좌개설을 위하여 EIN번호 발급 및 W-9 Form을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EIN번호는 미국세청 IRS에 신청서 제출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당일 발급이 가능하고, 팩스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보통 4일 정도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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