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이것’ 꼭 확인하세요!
새로운 가치 창출로 주목받고 있는 대체불가토큰 시장에서는 기존 저작물의 거래보다 저작권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데요!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 「대체불가 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발간
대체불가 토큰(NFT)을 거래할 때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담은 「대체불가 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를 확인하세요!
현행 저작권 법령의 범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매자, 구매자, 권리자, 거래소 별로 알아보세요!
* 대체불가 토큰(NFT)이 뭐죠?
대체불가 토큰(NFT, Non-Fungible Token)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토큰으로, 토큰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과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토큰을 말합니다.
NFT를 통해 디지털 저작물 데이터를 특정할 수 있고, 누구나 NFT 보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정품 인증서’로 불립니다.
◆ 대체불가 토큰(NFT)을 이용한 저작물 거래 시 주요 유의사항
① ‘판매자’라면?
- NFT 판매자는 반드시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NFT 판매자는 구매자가 NFT 구매로 해당 저작물에 대해 어떤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② ‘구매자’라면?
- 판매자가 설정한 이용조건 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 가능합니다.
- 재판매되는 NFT를 구매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가 별도로 이용 허락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③ ‘권리자’라면?
- 자신의 저작(인접) 물이 무단으로 NFT로 발행되어 거래소에 판매되고 있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단으로 판매한 자에게 민사상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④ ‘거래소’라면?
- 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에 대한 기본 사항을 사전 고지하고 Token) 거래에 대한 민법상 쟁점 그 주요 내용을 판매자 및 구매자에게 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 판매자 및 구매자, 권리자가 NFT 거래에서 저작권에 대한 이의신청과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담당자 지정 및 연락처 공지를 권장합니다.
◆ Q&A로 살펴보는 대체불가 토큰(NFT)을 이용한 저작물 거래
Q1.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을 때 저작재산권 양수인이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NFT로 발행해도 되나요?
A. 저작자가 아닌 저작재산권자가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형했다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변형 물이 원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이 가미된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는데, 저작자로부터 2치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지 못한 자가 변형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Q2.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NFT 발행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A.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자 아닌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고 자신이 권리자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체불가 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를 확인하세요!
*‘대체불가 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는 NFT의 법적 지위나 거래의 안전성을 확인해 주는 안내서가 아닙니다. 또한, 이 안내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NFT를 규율하는 타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적용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불가 토큰 개별 거래 사례에 대한 상담은 저작권 상담실을 이용하세요!
- 한국저작권 보호원 상담실 1588-0190
-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실 1800-5455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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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Token) 거래에 대한 민법상 쟁점 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Token) 거래에 대한 민법상 쟁점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가상자산은 투기를 조장한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현재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자본조달 수단과 금융상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자금조달은 토큰 발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초기 개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목적과 역량과 같은 핵심 정보를 설명한 백서(white paper)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투자자들은 개발자가 공개한 정보를 보고 비트코인, 이더 또는 화폐를 이용해 펀딩하는 방식으로 토큰을 구매한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스마트계약을 통한 자동거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회사는 제품을 개발할 자금을 얻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제안한 암호화 토큰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단순히 기업이 제공한 백서만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기 등 위험이 따르고 실제로 분쟁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법적 관점에서 토큰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다 루고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다. 토큰은 주식과 달리 단지 가상자산 형식을 띠는 것으로서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소유하지 않 은 기록상의 것이다. 토큰은 유통을 전제로 하는데, 문제는 토큰이 현재 우리 법제도상 유가증권이 아 니므로 민법상 채권증서로 보아 규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법의 채권양도, 특히 무기명 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므로 법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 다. 다만 전면금지 또는 전면 허용보다는 투명성이 있는 토큰에 대해 선별적 허용을 함으로써 우선적 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건전한 Token) 거래에 대한 민법상 쟁점 기업의 투자유치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Although virtual currency has a flaw by instigating speculation, it is widely used in internal and external capital markets as means of funding supplies and as financial products for the investor. A Token) 거래에 대한 민법상 쟁점 company’s financing is made by token publishing. In order to raise funds for initial development, blockchain developers who develop blockchain projects fill up and open a white paper which includes the project’s goal and competence. The investors, by considering the published information, purchase the token by funding the project through bitcoin, ethereum or currency. In some Token) 거래에 대한 민법상 쟁점 cases, contracts are concluded through automatic transaction method using smart contract rather than a virtual asset exchange. This allows the company to arrange funds, and the investors to possess encrypted tokens. However, this type of investment has risks of Token) 거래에 대한 민법상 쟁점 fraud for it is only based on the company’s white paper, and there are controversies regarding this process, but only a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on its legal character. This study focuses on token’s legal character and its treatment on civil law. In contrast to stocks, token is a virtual currency which is not a separated blockchain network but a currency based on record. Tokens are based on distribution, and the problem is that tokens are not classified as negotiable securities on Korea’s law and therefore regulated by considering it as a document evidencing the claim on civil law. This leads to application of regulations regarding the civil law’s transfer of claim, but this has deficiency in protecting the investor and therefore must be complemented by appropriate law system. This does not imply Token) 거래에 대한 민법상 쟁점 an overall prohibition or permission, but a selective permission given for tokens with clarity and this will enable sound companies to attract investment and investors to receive protection.
금투협 대체거래소 증권형 토큰 거래 검토
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클립아트코리아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향후 설립될 대체거래소에서 STO와 NFT도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월렛 서비스도 증권형 토큰을 기반으로 가능해지며, 암호화폐를 지수화한 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현재 금융투자협회는 7개 대형증권사와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ATS를 추진하기 위한 인가 준비, 법인 설립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예비 인가와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오는 2024년 초 ATS 업무 개시가 목표다.
금투협은 장기적으로 STO와 NFT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비트코인 관련 ETF 출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 ATS 거래 대상은 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권(DR)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향후 STO로 분류되는 가상자산과 NFT가 ATS 거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증권형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규율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비증권형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증권업계와 코인업계 간의 밥그릇 쟁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STO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것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주요 코인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상장 심사 시 증권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어 실제 밥그릇 쟁탈전으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한편 STO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에 페깅(고정)한 디지털자산이다. 투자자는 해당 토큰을 보유할 경우 배당이나 이자를 받거나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토큰 거래
거래소토큰(exchange token)은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암호화폐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못할 것 같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벤처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을 비롯해 토큰이나 코인, 블록체인, 오픈소스 기술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회사는 이미 수천 곳이 있다. 그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는 수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단연 돋보이는 업종이다. 일례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는 2018년 미국 밖에서 기록한 수익이 1억 7300만 달러에 이른다. 로이터는 코인베이스의 전 세계 수익은 5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코인베이스는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 가운데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건 아니다.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큰 투자 자산을 찾는 투기 수요를 충족해주면서 실질적인 효용을 발휘했다.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수익을 분석해보면 이러한 사실을 확인된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직접 발행하는 암호화폐는 디지털 자산 가운데 가장 효용이 높은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토큰을 일반적으로 ‘거래소 토큰(exchange token)’이라고 부른다. 거래소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 수수료를 감면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거래소가 거래소토큰을 되사는 환매 조건을 내걸기는 하지만, Token) 거래에 대한 민법상 쟁점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거래소토큰은 거래소 수익에 대한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ICO가 성행했던 2017~2018년 당시 발행된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이나 항공사 마일리지와 더 비슷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거래소토큰에 투자한 투자자 가운데도 이런 설명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항공사 마일리지와 달리 거래소토큰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단, 거래소토큰을 발행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성공에 비하면, 거래소토큰 자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저조하다. 아래 표는 지난달 28일 기준 파생상품 거래소 FTX의 거래소토큰 지수를 구성하는 4개 거래소토큰의 투자 수익률을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그리고 12개월 단위로 정리한 것이다. 4개 거래소토큰은 바이낸스의 BNB, 후오비의 HT, Token) 거래에 대한 민법상 쟁점 비트파이넥스의 레오(LEO), 그리고 OK거래소의 OKB다.
거래소토큰 수익률. 출처=노믹스(Nomics)
일반적으로 거래소토큰에 투자하면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이 상당히 크다. BNB 대량 투자자들의 보유량 가치는 약 17만6천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BNB를 이용한 바이낸스 내 거래 규모도 매달 12억 달러가 넘는다. 바이낸스의 수수료 체계를 기반으로 계산하면 BNB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수수료를 감면받아 매달 총 72만 달러 정도를 절약하고 있다. 수수료를 BNB로 직접 결제하면 더 큰 할인 혜택을 받아 비용을 더 아낄 수도 있다. 아울러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 자산을 최초 공개·판매하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BNB를 비롯한 거래소토큰은 해당 토큰을 발행한 거래소가 시장에서 갖는 상대적 우위를 나타내는 지표 역할도 한다. 항공사 마일리지를 공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면 기업 이미지가 더 좋은 항공사의 마일리지가 더 높은 값에 거래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러한 논리는 한때 거래소토큰에도 분명 적용되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해 각 거래소토큰의 가격과 발행 거래소의 거래량 사이의 상관관계가 서서히 악화됐다. 이는 일부 거래소가 발표하는 거래량 정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데 일정 부분 기인했다.Token) 거래에 대한 민법상 쟁점
일별 거래소토큰 가격과 거래소 거래량의 30일 평균 상관관계. 출처=노믹스(Nomics)
또 더 넓은 차원에서 거래소토큰이 암호화폐라는 투기적 자산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바뀌는지 경향을 보여주는 지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이론에 그칠 뿐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다. 단적으로, 적어도 비트코인 가격 만한 지표 역할은 못 한다. 발행 거래소의 거래량과의 상관관계가 약하다 해도, 거래소토큰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 사이의 상관관계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거래소토큰과 비트코인의 30일 일별 수익률 평균 상관관계. 출처=노믹스(Nomics)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이후 지난 11년을 되돌아보면 암호화폐라는 자산의 가장 큰 효용은 투기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쩌면 투기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암호화폐가 지니는 실질적 효용일 수도 있다. 변동성 높은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으며, 그 어떤 자산에도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큰 변동성을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거래소토큰은 그저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제공하는 자산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시세 동향면에서 보더라도 실제로 사용하거나 보유할 만큼 의미 있는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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